‘후미조치’ 도주하면 음주 뺑소니 사고

송파 문정법조타운 형사 로우펌 YC입니다 알려진 대로 자동차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수습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이른바 ‘뺑소니’라고 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사고수준이 높든 경미하든 관계없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차를 몰다가 그대로 현장 이탈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한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주치상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만약 사고 당시 음주운전 상황이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에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차량 사고를 내도 하차 후의 사고 수습 없이 현장 도주를 실시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의 상황에 있던 경우입니다. 물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운전 중이었던 경우도 있지만,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경우는 그래도 음주 운전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해 함부로 도주하기보다는 하차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하지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 상황이라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지고, 순간적으로 무서워 상황을 오판해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있었다면 앞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도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돌 사고나 접촉 사고의 피해를 입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부터 신호위반사고나 후방추돌사고처럼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면과실로 간주되는 사고는 물론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쌍방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대방 차주가 함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분명히 찔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거의 99% 음주 운전이거나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이 상식에 근거한 결론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경위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약간 술이라도 마신 음주 운전 상태에서 접촉 사고라도 일으킨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깜빡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전부주의로 도로주행 중 다른 차량에 충격을 가하면 순간적으로 덜덜 겁이 나요. 사람을 직접 충격한 경우나 대형 교통사고금을 낸 경우가 아니라 단순 추돌사고 정도라 하더라도 본인이 하차해 사고 수습을 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본인이 음주운전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일부 드라이버는 순간적으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대형사고도 아니고 접촉사고 정도니까 일단 사고인지 모른 척하고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주로 사고 시간은 밤 또는 새벽일 것이므로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가해 차주로서는 일단 현장을 잠깐 피해 집이나 숙소에서 잠을 잔 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때 가서 사고 수습을 하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날이 되면 술이 깨기 때문에 그때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사고 수준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졸음운전이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일부러 도주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 배상과 보험 처리를 받으면 경찰서도 사건이 무난히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도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볼 때 이 같은 사건의 수습과 처리에 대한 기대는 모두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바람일 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대부분 설치돼 있고, 많은 도로에도 CCTV가 설치돼 사고 현장의 영상은 수사 기관에 확보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고현장의 영상을 판독해 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운전형태나 사고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과연 가해차주가 사고 당시의 차량사고 발생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2. 2) 경찰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사고차량 운전자의 당일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고 이전에 어느 장소에 묵고 왔는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관련 사실을 모두 체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피의자가 거짓 진술을 할 것에 대비해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과 가해 차주의 휴대기지국 위치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만난 사람의 참고인 진술 청취 등도 함께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주가 만약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을 뿐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경우 경찰에서는 수사 의지에 따라 해당 음식점의 현장 조사에 나와 CCTV 기록을 체크하고 주문서 내역 등을 모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운전자의 당일 행적은 모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 사고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물론, 음주 운전 상황이었다는 것이 걸리는 이상으로는, 사고 당시 졸음 운전이었다든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였다는 변명도 통할 리가 없습니다만.

즉, 음주운전 뺑소니를 하면 결국 특가법 위반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고 수습 없이 현장 도주를 하다 보니 피해 차주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결국 피해 차주는 경미한 상해를 입더라도 경찰서에 상해 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도 우선 가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때는 뺑소니 도주 치상죄로 형사 입건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향후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 치상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알다시피 자칫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종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동종 전과가 있는 당사자라면, 한층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제로는 단순 추돌 사고로 피해자가 2 주 정도의 단순 염좌 상해의 단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역시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정도 사안이라면 초반에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겠지만 기소 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중상해나 사망 사고를 유발한 수준의 음주 뺑소니를 했다면, 긴급 체포 후에 구속 수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몇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뺑소니 도주상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서 출석 전부터 교통사고 전문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경찰서의 조사동행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대처하여야 사고수습이 조금이라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문정동 형사 전문 로펌 YC와 함께 뺑소니 사고 후 미처리 사건 해결을 도모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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