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기준 금액 물적 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제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아래 하트 위치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번에 가입할 때 잘 보려고 했는데… 이제야 보험을 들 때가 돼서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상했던 게 제작년에 접촉사고가 있어서 지난해로 넘어갈 때 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접촉사고 보상비용이 60만원 정도 나왔고 저는 저게 50만원으로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200만원에 가입돼 있었어요.

OO화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저건 보험사에서 가입자 등급을 매긴 부분에 적용되는 거고 사고 건수에 대한 할증+장기 무사고 할인이 사라짐에 따라 보험료는 오른다는 겁니다.

구글링 해보니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https://desscwj.tistory.com/10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할 때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하실 겁니다.desscwj.tistory.com에서도 보험사측이 게시해놓은 내용만 읽으면 누가 봐도, 200만원 초과로 가입하면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저만 바보인줄 알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읽혀봤습니다)

전화 상담해주신 분들도 자동차 보험은 큰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고, 60만원 이하의 작은 사고는 보험 처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네요. 3년간 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고 견적이 60만원 나왔는데 매년 20만원씩 3년을 더 내고 있어서 하나도 이득이 없고, (그동안 십수년간 무사고였는데) 거기다 사실 범퍼를 조금 긁어서 현금으로 합의했으면 하루 십만원에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실제로 상대방 차주로부터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죄송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공업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하면 무조건 범퍼를 교체해 버리거든요)

어쨌든, 3년 무사고 할인을 받았다면, 작은 접촉사고는 보험처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원만하게 합의 가능한 상대방의 경우라는 단서가 붙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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