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금사 여러분!
전문직 연봉 순위와 직업 정보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위 변호사 연봉 1위를 차지하는 전문직은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변호사는 형사변호, 소송대리, 법률사건을 담당하여 법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대학에서 법학과를 전공한 후 로스쿨까지 졸업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그래서 연봉이 높은 만큼은 되기 힘든 직업이에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사범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까지 거쳐 변호사를 활동할 수 있대요!
힘들어질 수 있는 변호사 연봉은 얼마일까요?입사 초임세 공제 전 2억천만원이래요.
국내 대형 로펌을 기준으로 알아봤어요! 16년 입사 변호사 기준 연봉이 1억5000만원으로 1년마다 세전 기준으로 100만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위 회계사
회계사란 개인이나 기업, 공공시설, 정부기관의 재무상태나 경영상황, 지금 응력 등 다양한 재무보고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하거나 페셰 감사 세무지원 맨맨망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전문직입니다.
회계사 초임은 약 3000만원 후반에서 4000만원 중반대로 알려져 있어 법인마다 혹시 개인마다 차이가 나는데.대형 회계법인에 따르면 초임이 60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은 신입을 포함한 연봉으로 큰 회계법인에서 일할 경우 경력 3년차가 1억원을 받는다는 소문도 돌고 있을 정도로 점점 기본 연봉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험이 어렵지만 시험만 합격하면 연봉 걱정은 없을 정도로 1위를 차지하는 전문직은 회계사라고 생각하는 에듀!
회계사 연봉은 평균 7000만원대 초반이고 회계사 인력 부족으로 요즘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처럼 일해도 보통 직장인보다 많이 번다고 해서 경쟁률도 더 높아지고 있어요!우리나라 8대 전문직 중 3위를 차지한 직업은 감정평가사입니다.생소한 직업이기도 하죠.
삼위 감정 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평가하는 사람인데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부동산, 공장, 자동차, 무형, 유형자산을 불문하고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을 표시하는 직업입니다!
평균 연봉이 6300만원으로 인기가 높아진 직업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감정평가사 전문시험을 봐야 합니다.1, 2차로 나뉘어져 있고 시험 교재와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량이 광범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학이나 도시공학 전공자들이 합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4위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궁, 디자인 및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심판 삼정소송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직입니다.
변리사는 수습기간 동안 연봉이 약 5500만원입니다.5년차가 대개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습연봉의 경우 21년 기준 5000만원 미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허사무소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적은 연봉일 수 있습니다.
개업변리사의 경우 능력 차이가 크지만 정착하면 월 1000만원 이상은 가볍게 벌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근로변리사보다 더 적게 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변리사는 상표권 출원부터 등록 모든 절차를 대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전문직으로 변리사가 되려면 2차를 걸쳐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률이 1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합격률이 비슷해 어렵습니다!

주택관리사는 전문직이지만 고액 연봉 전문직 순위에는 없습니다.하지만 연봉이 낮은 편은 절대 아니에요.
주택관리사는 1년차 때 보통 250-300간의 월급을 받고, 이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월급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노후대비 아주 좋습니다!
주택관리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시험에 별도의 응시제한이 없고 정년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시설 및 환경을 유지관리하며 공과금 납부대행, 관리비 징수 등의 각종 회계업무까지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및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관리사 의무채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내용을 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 및 중앙난방 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점차 주택에서 상가, 사무실 등으로 관리 영역이 확대되면서 활동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관리사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