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왔을 때 대처방법! 보험사 입회조사

안녕하세요! 친절한 손해사정사 홍신우입니다^^지난번 포스팅 기억하세요?https://blog.naver.com/ghdtlsdn0000/222623087257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통 3일 이내에… blog.naver.com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현장조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정말 나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의 현장조사에 관심을 갖고 걱정되는 이유. 보험회사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실무자이지만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달콤한 말로 역이용해 실리를 챙기는 사례들 때문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Goumbik , 출처 Pixabay § 보험금 청구 종류는 우선 어떤 보험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이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의 경우 고액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이번에 진단받은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청구하고 나온다고 하면, 최근 신의료 기술 등으로 비급여 수술비가 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환자에게수술적치료가절대적으로필요했는지를확인하게됩니다.

또는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진단명 등에서 지금 청구한 치료비가 아니라 앞으로도 청구가 계속될 진단명이면 과거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원인미상, 사인미상 사망보험금 청구시 경찰관계서류 등을 확인하여 법률검토를 하고 지급결정을 위해 동의서, 위임장 등을 제출합니다.

후유상해보험금의 경우 의무기록지와 사고당시 영상자료, 현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청구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보고, 왜 지급하려고 하는지 대략의 지식이 없으면 조사자분과 딱 만났을 때에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 glencarstenspeters, 사전 Unsplash § 기본적인 서류현장 조사자는 보험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000 손해사정 이라는 위탁업체에서 조사됩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사건을 의뢰받고 보험회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측’에서 업무를 하실 분이 아닙니다!

간혹 손해 사정이라고 하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해 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손해 사정사가 있고, 저와 같은 소비자 분들이 사건을 의뢰하시는 독립 손해 사정사가 있습니다.

같은 손해 사정사이지만,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보험금 지연 안내문, 개인 정도 활용 동의서 등의 단순 안내장 같은 서류에는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현장조사라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동의해주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그러시면 안됩니다…(´;ω;`)

주의해야 할 서류는 지금부터예요.

© mohamed_hassan , 출처 Pixabay § 병원차트 사본 동의서, 위임장 병원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피보험자분의 진료기록열람동의서 위임장에 사인을 요청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이 2장이 1세트이기 때문에 1병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 2장에 각각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많이 한 느낌을 받는 게 여기서 많이 받으니까^^;;

그럼 어느 병원까지 동의를 해 주면 좋을지 고민이 되시죠?

일단 치료병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주셔야 합니다.제가 청구한 진단서에 표기된 병원, 사용한 영수증에 표기된 병원 등 이번에 청구하는 보험금의 사용이나 진단을 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시오.

과거의 치료 병원에 대해서는 먼저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비 보험을 청구한 병원이라고 하면, 보상과의 직원은 보험 개발원의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비 보험을 청구한 이력을 되돌아 보세요.

또한 보험 회사의 조사자가 집 근처나 회사 근처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직접 청취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동의서, 위임장을 치료 병원 이외에 1부, 2부등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깊고이런행동에문제가될수있지만,또반대로보험회사에서는과거의경력을조사해야할업무가있기때문에요청하게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 별로 협력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로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더 의심을 받아 버릴 수도 있으므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부~2부 정도는 추가로 써 주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 gabrielle faithhhenderson, 출처 Unsplash § 의료자문동의서의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동의서를 통해 진단의 적정성 여부, 수술 필요성 여부, 후유장애의 적정성 등

보험회사로부터 의뢰를 받는 의사는 피보험자의 진단서, 검사 기록지, 영상 자료 등 의무 기록지만을 보고 판단하여 의견을 내 주십시오.

피보험자를 직접 보시지 마시고 의무기록지만 확인해 주세요….

믿음이 안 가죠?

일단 저는 처음부터 바로 동의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치의로부터 여러 번 진찰을 받고 검사도 받고 발급받은 서류이므로, 만약 보험 회사에서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하다면 주치의 선생님에게 소견을 받으십시오.

그럼 보통 주치의의 선생님 소견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옆에서 추가 소견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치의 선생님이 가끔 보험 회사의 소견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다른 치료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의 선생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대학병원의직접진료를통해서교수의의견을구하는것도한방법입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동의해주시면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내가 원치 않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동의해 주시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해 보고 그 후에 동의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CoolPubilc Domains, 출전 OGQ 보험사 현장 조사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보험금의 청구 종류가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큰 단락으로 설명했습니다.

현장조사가 행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현장조사가 행해진다면 왜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손해사정사 홍신우였습니다.감사합니다^^

© alexas _ fotos , 출처 Unspla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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