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동안 네 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번의 음주운전 중 1번은 음주운전 재판 중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차동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2시 1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경남 김해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약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6일 뒤인 4월 1일 오전 2시 20분쯤에도 김해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본인의 화물차를 다른 자리로 옮기기 위해 1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1일에도 술에 취한 채 창원 시내를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 취소 수준의 0.087%였습니다.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을 4차례나 했고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자그마치 4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중 2차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에도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출처: SBS 뉴스원본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290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출처: SBS 뉴스원본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1290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