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한 것으로 설명 의무는 보험설계사인 피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점 ‘판례’ 갑상선암 전이, 보험설계사로서 스스로를 보험계약자로 설계하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보험설계사로서 스스로를 보험계약자로서 설계하고 체결한 것이며 설명의무는 보험설계사인 피고 자신이 이행해야 할 것’ 주문 피고(반소원고)가 2020.3.20. 자로 C병원에서 중심목 림프절 전이(C77.0)라고 진단된 것과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본소] 주문 제1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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