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 중 하나라고 했지만 평생의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 형사처벌보다 더 걱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양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이 존재하면 선처도 가능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 측정에 적발된 정도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행하다 사람의 상해나 사망이 일어났다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수습할 의향도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면 처벌과 동시에 도의적 비난도 평생 따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승자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등 방조한 사실이 있다면 동승자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흔히 ‘달리는 흉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하면 한없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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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2회 이상 이러한 행위에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령이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가 신체부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모든 당사자는 형사책임과 함께 행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벌금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과태료 등도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기물 파손이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역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특히 더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곧 징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확정할 수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강등 등을 비롯한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이 확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는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를 확정받게 되면 향후 승진이나 급여, 연금 등 수령 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면 조기퇴직 등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라면 처분 후 이에 대한 재심사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고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마저도 원하는 결정을 얻지 못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행정법원에 즉시 취소나 무효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지만, 소청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의 호소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무효 등을 제기할 때에는 소청심사가 해당될 수 있고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결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행정심판부터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둘 다 원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했는데 처분결정을 통보받은 규정기한 내에 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최종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약 행정법원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때 해야 할 일은 곧 항소를 제기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 역시 3심제 원칙을 두고 있는 만큼 1심 법원에서 확정된 결과를 따르지 않도록 한다면 2심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조차도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면 대법원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운행을 한 자는 당연히 형사책임과 그에 따른 배상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동승자도 형사책임 등을 질 수 있는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구제방법과 각각에 맞춘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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