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상당수가 병역 미필자!장관 후보자의 상당수가 논문 표절, 고위직 공무원이 그 직업에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은 청문회에서 항상 나오는 식탁의 김치 같다는?이른바 의원을 출마 자격에 병역 미필자는 출마를 제한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나?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이 있으면 아예 탈락시키거나 부동산 투기한 자는 “아”의 자격 대상에서 미리 빼놓을 수 없을까?음주 운전도 처음부터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법 없을까?무슨 일이세요?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져도 당사자는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또 임명권자는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관계 없이 임명하는 것도 임명권자의 법이 정한 절차이기도 하다.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이 잠재하고 있다.어떡하지?사전에 출마하거나 추천하지 못하게 하면 청문회도 내용이 한층 더 충실하고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