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주로 이용해 바로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입력하면 끝이었는데 아무래도 도대체 어떤 구조가 되는지 한 번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내용은 좀 더 아래에 있음)

단순히 제 급여명세서에서 급여액에 세금 내역과 공제 내역이 같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정확히 제가 내야 할 세금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대개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제 1년 수입지출 등 다양한 개인적 요소를 반영해서 취한 세금을 돌려주거나 또 더 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내역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에서 인출됩니다.(원천징수) 12개월간 납부한 세금 내역은 43만2480원이었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제가 낸 세금 내역보다 많은 것도 적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근로소득공제는 총금액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이 있는데 연간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경우는 총급여액의 70%가 공제액에 해당하고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기에 5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한 40%를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연간 급여액이 1000만원일 경우에는 350만원+200만원(500만원x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액이 될 수 있지요.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70%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2%까지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1.연간급여액÷500만원:총액의 70% 2.500<연간급여÷1500: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x40% 3.1500<연간급여÷4500:75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x15%4.4500<연간급여÷1억: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x5% 5.1억<연간급여:1475만원+1억 초과금액x15% 여기까지는 저와 같은 일반직장인이라면 연간급여액이 정확히 눌려있기 때문에 같은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알아야 하는 게 인적공제래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등 인적공제 공부하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의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본공제 대상인 자기자신/배우자/부양가족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중에서도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연령 조건을 보면 60개 이상의 직계로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해당됩니다.직계비속의 자녀나 손자를 입양한 자녀 등의 경우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부양가족 기준조건을 계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1. 소득금액 2. 연령조건이 두 가지입니다.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인 직계, 어머니가 있더라도 나이가 60세보다 어리거나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먼저 놓칠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2. 부모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는 같이 한다고 보고 자녀가 20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 3. 자녀, 손자 등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등본상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 4. 다자녀 1명에게 15만원, 2명에게 30만원 공제된다(6세 이하의 아동수당이 나오므로 자녀세액공제 해당에서 제외된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대상

인적공제 내용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나 1.1. 경로우대로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경우 3.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 4.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 가족의 경우 200만원을, 맞벌이 여성의 경우 50만원이 공제금액으로 정해집니다.(중증환자인 치매환자의 경우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모가 4세 어린 자녀와 59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 어머니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그 이하는 인적공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령조건과 소득조건 중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자녀와 본인 2명이서 300만원씩 300만원에 미혼모가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추가 50만원이 공제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법 중에서도 인적공제에 대해 부양가족 기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마련해서 환불받기를 바랍니다!저도 2022년이 돼서야 제 가정에 여러 변화가 생겨서 잘 알아뒀어야 했어요.남이 해주면 아무래도 세세하게 놓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연말정산 방법에 관해서는 더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