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 [물품대금 청구소송] 연예인 인플루언서에게 판매한 물건, [협찬

패션 관련 기업이 의류나 소품을 유명 연예인에게 협찬하는 것은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에요. 유명 연예인이 특정 명품을 입고 언론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큰 파급력을 지닌 대문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에게 협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했는데도 해당 연예인이 “협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품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업체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건 통상 물건을 구입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협찬이라는 게 익숙한 연예계에서는 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래퍼 B씨의 사례

출처 : 네이버 뉴스 2019년.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보석상인 A씨는 “래퍼 B씨가 귀금속을 구입한 뒤 일부 대금을 주지 않았다”며 B씨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 개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합니다.

A 씨의 주장은 래퍼 B 씨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A A の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입한 뒤 일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지불하지 않은 대금이 약 ¥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입니다만, B씨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또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당해 홍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적절한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금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문제가 된 귀금속은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에 대해 법원(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은 “피고(래퍼 B씨)는 4120만원(약 4만엔)과 이자를 업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품대금은 소송이 제기된 작년 9월 2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협찬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고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사자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이 소액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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