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한 6세 아이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수술실의 감시 카메라의 설치 의무화등을 재촉하는 기입을 게재했다.
중앙일보 함민정 기자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편도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로 여섯 살 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문이 쇄도했다.
이 청원은 22일 오전 5시 30분 기준으로 3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 “수술 후 식사는 거의 못 먹는다”
청원인은 자신을 숨진 아동의 아버지라고 말한 A 씨(39)다. A 씨에 따르면 아들(당시 5세)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경 양산의 한 대학병원 어린이 병동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예정 시간은 1시간이었지만 2시간쯤 뒤에 나왔고 의사는 수술 부위에 출혈이 있었는데 지혈이 다 잘됐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수술 후 3일이 지났지만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동네이비인후과를 찾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의사에게 너무 많은 수술을 받았다.아이가 힘들 것 같으니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아들을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들이) 입원한 지 이틀째인 새벽에 갑자기 기침을 여러 번 했는데 피를 분수처럼 토하고 의식을 잃어 심정지가 됐다며 입원한 지 이틀째인 아침에 갑자기 기침을 했다.
119가 3분 만에 도착해 수술받은 대학병원으로 향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A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 환자 이송이 거부돼 다른 병원을 찾는 데 30분가량 걸려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들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들이 뇌사 판정을 받은 지 5개월 만인 올해 3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원문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료사고를 소송 중인 의료인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24시간 이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의료사고 수사전담 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A 씨는 아들이 두 살 때부터 (A 씨 본인이) 투병을 시작해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지 못한 얼치기 아빠다.
그는 아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 청원을 통해 억울해하는 아들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 의료진과 병원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아들이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A 씨 아들의 수술집도의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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