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전화영어, 화상영어 학원비 환불기준은?

학원비 환불 기준은?인터넷 강의 환불은 어떻게 해?온라인 수업의 환불 기준은?전화영어 환불은 어떻게 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휴원.학원을 대신해 온라인 강의, 화상 수업, 전화 영어 등은 회원이 급격히 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초중고 개학 연기와 학원 휴원으로 인터넷 강의업체, 온라인 교육업체의 매출은 커지고 있지만 인터넷 강의나 화상, 전화 수업을 선택해 온라인 상품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불 기준이 업체마다 달라 학부모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학원 교습소 등 학원법 적용을 받는 교습비 환불 기준은 교육청 기준에 따르면 된다. 교습 시작 전에는 100% 환불이 가능하고 교습 시작 후에는 학원비 일부 환불이 가능하다. 교습기간이 절반을 넘을 경우 학원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 교습비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한다.

학원 교습비 환불 기준으로는 온라인 강의 환불 기준은?

특정 장소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오프라인 학원과 달리 원격 형태로 수업이 이뤄지는 온라인 강의, 화상수업, 전화영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수업은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도중 학습비 반환을 요청할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비 반환 기준은 학원비 반환 기준과 같다.

특정 장소에서 수업이 이뤄지는 오프라인 학원과 달리 원격 형태로 수업이 이뤄지는 온라인 강의, 화상수업, 전화영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수업은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 기준을 적용한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도중 학습비 반환을 요청할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비 반환 기준은 학원비 반환 기준과 같다.온라인 학습 반납 기준에 문제가 없을까?온라인 학습 특성상 오프라인 학원과는 다른 환불 기준이 적용돼야 할 수 있지만 현재 원격평생교육기관 미수강 온라인 강의료 환불 기준은 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기준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Q: 단기간에 수강을 미치고 환불을 요청하면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가?온라인 학습을 신청한 수강생이 학습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에 학습을 종료하고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해 달라고 하면 이 요청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Q: 온라인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수강료 환불이 안 되는가?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곳도 많다. 온라인 강의 비중과 오프라인 강의 비중을 섞어 운영하기도 하고 화상 수업, 전화 수업을 병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다. 또 온라인 강의 수강에 필요한 패드나 별도의 디바이스가 포함된 경우 디바이스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일정 기간 수강하기로 약정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 환불금은 정가로 환산해 재계산해 남은 기간 수강료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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