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의 개정내용
LH공사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절묘한 농지 땅 투기가 세상에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촉발되면서 농지법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요건이 한층 강화되어 실시됩니다.
농취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명서는 농사용 토지를 구입하려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이 인증서를 받지 못한다면 설령 농업용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거나 담보로 소유하게 된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대상이라면 농취증 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천㎡ 미만 규모로 주말농장 등의 활용 목적을 가진 경우 역시 별도 신청 없이 소유가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경매에서 낙찰받았을 때는 매각결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 결정이 완료되더라도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우선 주말농장, 체험영농 목적으로 구입했더라도(1천㎡ 이상) 이에 대한 영농계획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유지분이라면 각각의 소유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1필지의 최대 공유소유자는 각 지자체에 조례에 따르지만 최대 7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영농계획서 제출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반에 걸쳐 의무화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농계획서를 미기재하거나 이에 따른 증명 미제출, 조례로 확정된 공유자 인원 초과가 인정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기타 시설이 있어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 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불법 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지자체 판단으로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은 2022년 5월 18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는 직업, 영농거리, 영농경력 등 의무 기재사항이 추가 확대되지만 아직 직장인이라면 직장과 농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소명돼야 하고 재직증명서도 구비 서류에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농지취득자격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에 대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이 적발되면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신 경우 관할 시·군청 농지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