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면책금 인상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면책금 인상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음주를 하면 사고 판단력이 저하됩니다.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당연히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또한 평소라면 문제 없었던 상황에서도 대처 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하루에도 많은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모든 것이 뉴스를 타지 못할 정도입니다.오늘은 이러한 음주 운전에 대한 이야기 중 자동차 보험 면책금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ㅁ 현재 대물 : 00만원 선 : 300만원 전까지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일정 금액이 있었습니다.대물의 경우는 100만원, 대인의 경우는 300만원을 내게 되면 나머지 보험 처리를 해줬는데요.이것을 음주 운전 면책금 또는 음주 운전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음주운전 면책금이 인상됐는데요?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음주운전에 대한 규탄과 법의 기준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다.이전에는 대물 50만원, 대인 200만원이던 것이 2015년 이후 현재 면책금액으로 변화했습니다.

ㅁ 변경되는 내용물 : 500만원대 : 1,000만원이지만 2020년에도 다시 한번 면책금액이 변화할 예정입니다.이번에 바뀌는 면책금은 대물 500만원, 대인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됐다고 합니다.최근 각종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나 법률 기준이 강화되는 것에 편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는 0.4% 인하될 예정이지만 이점도 있습니다.이점으로는 음주 운전을 일으키면 보통 보험금이 늘어나고, 그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이러한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정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0.4%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면책금 인상은 올해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입니다.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총 40일간 진행되었습니다.입법예고란 통상 국민의 일상과 관계가 깊은 법령 등에 대해 개정 및 폐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법에 대해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의 취지, 내용을 말 그대로 예고해주는 예고편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재확인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이러한 것은 입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책금의 경우는 사고 시 면책금을 내게 됐을 때 사고에 필요한 금액이 면책금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기도 하는데요.현재 이렇게 인상이 진행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는 가해자가 사고에 대한 피해금액을 모두 내게 될 것입니다.이런 상황을 볼 때 확실히 음주운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7월경에 공표되는 이 법은 향후 10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앞으로 피해금액을 가해자가 전부 제가 할 수 있도록 부담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2010년 10월께 시행될 예정 포인트는 향후 음주운전 적발 시 이전과 달리 가해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음주 시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셔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음주운전 자동차 보험 면책금 인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