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형사처벌 위기시 현명한 선택

술을 본인이 마시면 당연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당연히 신체반응 속도에서 인지력 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괜찮다고 쉽게 생각하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핸들을 잡곤 해요.
이처럼 안이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상습 음주운전을 유발해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리고 지금까지 적발된 횟수 등에 따라서도 처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음주운전 접촉사고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인적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접촉사고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12대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에 의한 적발이 아니라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처벌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는 사고 유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경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정상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 접촉사고 이후 제대로 대처도 하지 않고 사고 이후 도주까지 한다면 뺑소니 처벌도 가중돼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를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심각한 사안이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문의해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최고 법정형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서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실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에게는 너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이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법률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법률대리인 상담과 선임부터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