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상시 근무로 어렵고 기술자격 대여 여부, 건설기술자의 비상근무를 위해 건설업체가 호출하면 출근하는

#건설기술자 #상시근무 #기술자격증대여 건설기술자의 비상근으로서 건설업체에서 호출되면 출근은 상시근무로 어려우며 기술자격증대여여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에 규정에 의하여 기술능력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 하는 다른 일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건설업체에서 호출하면 출근하는 (서류상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이나 #업무형태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시근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특히 건설업체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로 혐의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 기술자의 비상근으로서 건설업자로부터 호출되면, 출근은 상시 근무로 곤란하며, 기술 자격 취득여부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