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사망, 국가유공자에 해당? 배달원의 오토바이 사고, 스트레스

배달원 오토바이 사고, 스트레스 고혈압 사망, 국가 유공자 해당?

배달원들의 과로사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이 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집배원 격무 관련 자주보고서에 따르면

  • 배달원 1인당 배달해야 하는 하루 평균 우편물량은 1032.3통에 달했다. 초과근로시간은 매달 53.5시간64.4시간이었다. 월평균 57시간(주평균 13.2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 명절에는 초과근무 강도가 세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해 9월에는 평균 84.6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설 연휴가 들어간 올해 1월에는 77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1시간에 불과했다.
  • 연차휴가도 쉽게 가기 힘든 구조였다. 팀원이 함께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한 명이 연차를 내면 다른 팀원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 때문에 집배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쓴 연차휴가는 2.7일 정도에 불과했다.
  1. 우편배달 중 오토바이 전복 손상 국가유공자로 인정
  2. 배달원이 오토바이로 우편물을 배달하다 갑자기 뛰어든 개에 의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해 무릎 관절 후 십자인대 파열로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는데 이 오토바이 사고가 본인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3. 공단은 우편물 배달 중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여서 과실이 경합한 만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4.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뛰어든 개에 의해 오토바이가 전복돼 개가 뛰어들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서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였다.

2.스트레스를 받고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으면서 정체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1998. 3. 19. 선고 96구 21241 판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상,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질병의 주요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요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고 또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한편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9.6선고 96느61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망인은 23년 이상 집배원으로 공무를 하면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었고 1994년경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로를 자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등 위망인의 건강상태로 볼 때 과중한 업무를 계속해 왔다.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으면서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상, 국가유공자 신청대행행정사 최수창 02-98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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