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가격만큼 주목을 받는 것이 하나 있었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파트와 함께 중개수수료도 오르고 많은 부담이 생겨서 요즘 아파트 직거래를 하려하지만부동산중개업소없이하는직거래는그만큼주의할점도많은데아무런준비없이직거래를하게되니당하는피해자들이더욱많아지고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보증금 부분에 피해를 당하거나 기본적인 하자보수, 이중계약 등 그 피해도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맨션 직거래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거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안전하게 가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서 매매를 해주는 건데 너무 많은 수수료를 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서 직접첫째, 아파트 직거래에 앞서서 무조건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죠? 그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이 같은지 확인하고 만약 집주인을 대신한 사람이 나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리인보다는 어쨌든 집주인과의 직거래를 권합니다.
// 거래를 통해서 이 비용을 절약하려는 수요//인터넷으로 대법원 등기소를 열람하면 실소유주와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의 이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층이 늘어날 것은 당연합니다.//대출 이력 등 내부 사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등기나 압류, 가압류 유무를 비롯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물건에 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융자 금액또한계약전에실제로아파트현장을볼때상담할수있는전문가나부동산에대해서아는분들과동행을권장하고,아침저녁으로두번방문해서뷰나일조량,인근소음,주변환경을체크하면좋을것이고이부분을놓치면거래후실거주시에불편을안고거주해야하는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맨션의 직거래는 계약서 작성도 꼼꼼히 해야 하지만 계약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인지 명시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면밀히 작성해야 합니다.
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권 극도액등으로 표기되는 케이스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소유권의 변동 상황을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권리변동 확인), 건축물 대장(위반 건축물 확인) 등을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 확인 후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금 등은 대리인의 통장이 아니라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을 끼고 서류만 대필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초보자에게는 오히려 낫고, 직거래시 공증절차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후에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지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