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교통부의 자율 주행 차 안전 기준 제정”20.7월 시행”및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의 개정(“20.10월 시행”)으로 “20.10월부터 부분 자율 주행 차(레벨 3)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자율 주행 차의 운행 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도 제어 기준의 원칙은, 보험 회사가 보상, 차량 결함 시 회사에 구상, 운행 기록 장치 부착 의무화, 사고 조사 위원회(레벨 3)의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자율 주행 차의 운행,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내장된 자율 주행 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의해서 통상 6단계(Level0~Level5)로 구분, 통상 레벨 3(조건부 자율 주행)~레벨 5(완전 자율 주행)을 자율 주행 차로 간주 개선 방안)자동차 손해 배상 법령 개정 사항(2010.8년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동차 판매 계약 계약 시의 자율 주행 차(조건부 자율 주행)~레벨 5(완전 자율 주행)을 고려하고 교통 사고 발생자에 따른 손해 배상 법령의 개정 사항(2009.10.8. 교통 사고 후 교통 사고 발생)을 반영한 업무용 명시(보험료)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운영 현재 자율 주행 차료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다, 보험 개발원은 기존 시험 운행 보장 특약료율을 준용(☞ 관련 통계 집적 시 보험료 조정(인하, 인상)예정)(할인·할증)시스템 결함 등의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4월 말일)자동 운전 차 보험 상품 개발)업무용 자동 운전 자동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고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동 운전 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1년 중에 개인용 자동 운전차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
출처 금융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