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고… 복합부위통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국가보훈처, 신경 및 정신장애 상이등급

국가 유공자 법 시행 규칙 개정에보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진단 기준과 함께 치료 방법을 합산하고”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의 정신 장애는 객관적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국가 유공자 상이 등급 판정 향후 일상 생활의 불편도를 반영한 손가락·발가락 등의 차이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획기적 개선 방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서, 4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 유공자 상이 등급에서 복합 부위 부상 통증 증후군(CR)국가 유공자 상이 등급을 높인다.

국가 보훈처(처장 팬·기쵸루, 이하”보훈처”라고 한다.)는 국가 유공자 상이 등급 판정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기존의 진단 기준에 치료 방법(수술)를 합산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장애는 객관적 평가 도구(BPRS등)을 활용하는 내용을 가지고,”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국가 유공자 법 시행 규칙”이란.)에서 개정안을 5일(수),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은 피부색, 피부 온도, 부종 등 11의 진단 기준에 의해서 다른 등급을 판정했지만 이제는 진단 기준과 함께 다른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 방법(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수술 등)을 합산하고 판정(#바탕 참조) 한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장애는 이에 따른 노동 능력 상실이나 취업 제한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간편 정신 평가 척도(BPRS)”,”총괄 기능 평가 척도(GAF)”을 활용할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더 보훈처는 일상 생활의 불편을 반영하는 상이 등급 기준 개선과 신체 검사 대기 기간 감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상이 등급 7급 기준으로 한 눈의 시력 장애(0.06→ 0.1), 두번째 지령의 절단(두절 → 한마디)등 군 복무 중 부상한 일상 생활의 불편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가 유공자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2021년 11월 26일~2022년 1월 5일)을 거쳐서 개선한다.

또 상이 등급 기준 전반에 관한 연구 업무와 외부 병원의 장해 진단서의 도입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등 상이 등급 판정 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국내외의 비슷한 장애 판정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근로 능력 상실도와 함께 장애률을 상이 등급 기준에 반영하고, 다수의 상이처에 대한 종합 판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국가 유공자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 등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역량 있는 신체 검사 전담의 추가 인력 채용, 외부 전문 의사 위촉으로 신체 검사 실시 기관의 확대, 공공 의료 기관 등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장해 진단서를 제출 시, 보훈 병원 신체 검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따른 등급 등급이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의 불편을 들여다보며 개선·신뢰 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라고 말했다.신경 및 정신 장애 차이 등급 기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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