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자고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YC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하지 않고,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케이스라도, 대부분 형사 재판까지 회부되어 중형에 처해지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거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음주운전 적발 당사자는 경찰서에서 한 차례 조사만 받고 이후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초범으로 단속 수치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정식으로 구 공판 기소에 형사재판에 회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처벌 수위도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낸 정도는 아니니까 벌금 고지서만 받고 사건을 끝낼 수 있다고 예상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요.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직접 음주단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다가 도로 뒤나 집 근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건 채 적발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호 대기 중에 음주 운전으로 깜빡 잠이 들어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로 주변을 지나는 다른 차량 운전자나 행인에 의해 112에 신고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르지만, 음주 운전을 하는 변명은 다양합니다. 어차피 근처에 있는 2차로 이동할 것이고, 술을 덜 마셨거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는데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요금 시비가 붙어서 차주가 직접 차를 몰고 단속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논리이지만,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 운전을 했다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사정을 언급하든 일단 형사 입건돼 경찰 조사는 받게 될 것이고 실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추후 처벌 차원에서 고려해 일부 감형 요소가 될 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아주 짧은 거리라고 해도 일단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 뒤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하지만 경찰에 단속되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때 일부 운전자는 차에 시동만 켰다거나 추워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할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를 약간 이동시켰다거나 단순히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차를 이동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주장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마셨더라도 차를 실제로 전혀 이동시키지 않은 채 시동을 걸고 주차장에서 잠을 잤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맨션 단지 내의 주차장과 특정 주거 지역 내의 도로라는 전제에서는 일정 거리를 이동시켜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 운전으로 입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술을 마신 채 아무리 짧은 거리라 해도 직접 차를 몰고 공공도로나 뒷길로라도 나선 상황이라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더라도 음주운전죄로 형사 입건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었다고 해도 극히 짧은 거리만 운전해 차를 이동시켰다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차원에서 일부 감형은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반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전해 목적지까지 장거리를 직접 운전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차원에서 가중요인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차내에서 자다가 단속되는 일부 음주 운전자의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도로 갓길 등에서 차를 세워두고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이때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면 상당히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 단순히 자동차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다행입니다. 다른 교통사고 유발 없이 인명피해를 내지 않고 혼자서 단속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음주운전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추돌사고라도 내 놀라 현장에서 차를 몰고 도주하면 심각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가해 차주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주치상죄(뺑소니)와 위험운전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경찰과 시비라도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데요. 만약 단순한 음주운전죄 수준이 아니라 특가법 위반죄나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혐의사실로 특정되면 그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경찰의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음주인도를 한 가해 운전자 상당수는 일단 현장에서 도주한 뒤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졸음운전으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술은 깨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음주 운전 사실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사고 당일 행동 조사를 할 여지가 높아 결국 사건의 진실은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이때는 비록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종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재판에서도 잘 대응해야 실형 판결을 면하고 집행유예 수준에서 사건 종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시점부터 동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후 재판과정까지 면밀히 대처하며, 피해자 합의에 대한 중재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송파 교통사고 뺑소니 전문 변호사 YC법률사무소입니다. 약간의 접촉사고라도 추돌사고라도 차운전을 한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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