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eremydorrough, 출처U nsplash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은 AFIDAVIT인데요.

순차번역인증서(번역확인증명서) / Affidavit 한글번역본 / Affidavit (미국대사관) 영어 원본입니다.
사회복지사자격발급신청구비서류 제출시 외국국적자의 경우 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발급처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하여 번역공증을 받아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마다 관련 서류명이 다릅니다.
신청시 구비서류사회복지사자격발급신청서와 사진 외에 외국적자는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와 AFIDAVIT 및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조회서류[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근거]를 번역하여 번역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격사유 조회 서류는 나라마다 문서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지만 해당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SY공인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주로 의뢰되는 관련 국가서류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국적자는 AFIDAVIT, 호주 국적자는 진술공증서로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캐나다 대사관은 Affidavit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만 하면 되지만 미국 대사관 Affidavit은 문장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에 네모나 보이죠?거기 영사관 앞에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해요.

[Affidavit 내용]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사실유뮤와 범죄기록의 사실유무입니다.해당사실이없다고작성을해야겠죠~
이들은 Affidavit, declaration, Sworn statement 등임을 확인할 때 공증인들 앞에서 직접 선언하고 서명을 통해 공증을 받는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국적자는 단순범죄경력회보, 중국 국적자는 미수형사 처분 공증서, 네팔은 범죄경력조회서, 스위스는 범죄기록부, 벨기에, 말레이시아 국적자는 신원조회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seteales, 출처 Unsplash
이번 손님은 연휴 직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요.광화문 미국대사관에서 바로 여기 송파까지 오셨어요.미리전화주셔서오시는동안작성후당일완료하시고영등포구문래동사회복지사협회에바로가셨습니다.당일날 다 끝내고 싶다고 직접 이동하셨는데 바쁘신 분들은 미국대사관 방문 외에 SY번역행정사사무소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에는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추가절차없이사회복지사협회에문제없이바로제출할수있도록SY에서번역인증까지처리하여시간과비용이절약됩니다.
또한 Affidavit 내용을 영어로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SY에 예약 접수 시 문구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C동 1101-4호

SY외국어 번역행정사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5월 되세요:-)

© maddibazzocco, 출처 Un 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