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우레탄 샌드위치패널 금지법 시행예정

샌드위치 패널의 내부 심재가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이 건축 현장에서 사라질 전망입니다.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 자재 심재 등을 강화하고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샌드위치 패널 자체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은 샌드위치 패널 외부 강판을 제거한 뒤 단열재인 심재만의 성능을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 형태

스티로폼, 우레탄폼 단열재로 하는 샌드위치 패널 사용 불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단열재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기준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법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난연 성능은 700도에서 5분, 준불연 성능은 10분 정도 대피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화재안전기준 강화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건축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 등의 심재 등 화재안전기준 강화 2. 700도에서 10분 이상 버티는 준불연성능 요구 3. 샌드위치 패널(복합자재)의 경우 외부강판을 제외한 내부단열재 화재안전성능시험 4.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기준 강화건축 개정안은 2020년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피해와 7월 용인물류창고 화재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글라스 울 등 무기질 샌드위치 패널 활성화 전망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향후 무기질 단열재인 글라스 울이나 미네랄 울 패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라스 울 샌드위치 패널 형태

유기질 단열재는 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열재로 가격 대비 단열 성능이 좋지만 화재에 취약합니다. 대표적인 게 스티로폼이에요. 반면 무기질 단열재는 비석유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화재에 비교적 강합니다.글라스 울이나 미네랄 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까지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를 무기질로 전환하도록 규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법 개정안 시행 일정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친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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