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주의사항 음주운전 경찰조서 작성

경찰서 출석통지조서 작성 유의사항 1.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즉 피의자 신문조서(피난서) 작성 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향후 검사의 공소제기와 판사의 선고에 결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거짓 진술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앞으로 재판에 갔을 때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조서 내용에 대해 번복한다면 먼저 거짓 진술을 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나중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가기 전에 조서 작성 시 해야 할 이야기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서 작성에 대비하여 미리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으면 조서 작성 시 하는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조서 작성 시 거짓말을 적당히 하려 한다면 평생 조서만 작성해 본 경찰관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의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어떤 의뢰인은 사건의 개연성 없는 거짓말을 해 경찰의 혐의를 샀고 피의자가 자연스럽지 못한 사안을 계속 주장하자 1차로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향후 거짓 진술에 대한 가중처벌을 각오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달가량 검찰 송치를 미루고 추가 조사에서 음주 장소나 음주를 한 식당, 그리고 음주 차량의 운행 장면 등을 면밀히 추적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을 캡처하여 검찰 송치 시 수사기록자료에 첨부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거짓말을 하려 하지 말고 사전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가끔은 상황을 피의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뒤가 자연스럽게 맞지 않으면 조서 작성을 일단 보류해둔 채 그 장면을 확인하려고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4.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원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선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할 경우 가중 처벌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신문조사 내용 1. 피의자의 인적사항 2. 음주운전 경위 3. 음주운전 차량 4. 음주측정 상황(입안·물세척 등) 5. 피의자의 주량 6. 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7. 측정수치에 대한 이의 여부 8. 음주전력 9.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이의 여부 10. 기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끝나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조서를 마치면 면허증의 압수와 함께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기간은 20일 이상 40일까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으러 갈 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수기를 쓰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수기로 작성하면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명필이라면 수기를 써도 되지만 요즘 컴퓨터 세대는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 읽기 쉽지 않습니다. 또컴퓨터세대가아니더라도글씨를정자로잘쓰는사람이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정성껏 작성하고 맨 아래에 본인의 서명란에 정자로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검사나 판사가 언제 꼼꼼히 읽어주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반성문에 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이 결합되어 알차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반성문에 담아야 할 내용(양형참작 사유) 1. 범행동기의 불가피성 2.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3.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면허의 필요성) 4. 진정한 반성 5. 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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