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손해배상청구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1형 진단에 의한

  • 세 줄 요약 * 원고가 헌혈 중 신경손상이 발생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헌혈을 한 임영근 변호사의 자문단체에 소송을 제기한다.상대방이 신체감정을 통해 CRPS1형 영구장애 진단을 받고도 헌혈과정 중 인과관계를 부정해 의료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 저희 사무실에는 의료사건 전담자문의가 있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문의를 통해 진료기록을 면밀히 판단하여 승소할 수 있는 크기가 되는 사건만 선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지금까지 블로그에서 일반 민사 사건만 다루고 있어서 의료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제가 했던 의료 사건(거의 병원을 대리한 사건인데요!)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사건의 개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상대방)는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혈액원에서 헌혈중에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 통증에 대해 원고는 치료를 해보려고 지역 인근 한의원에도 가서 침을 맞거나 3차병원 통증클리닉에 가서 정중신경차단술, 경막외강차단술과 같은 수술을 받거나 국내 최대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아 이후 다시 집 근처 3차병원 통증클리닉에서 경막외강차단술을 추가로 받거나 케타민 등 마취제를 투여받는 치료를 진행했으나 소송 제기 시점까지 팔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이는 헌혈을 위해 주사 바늘을 삽입하던 중 발생한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라고 생각해 헌혈을 진행한 제 자문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손해율 산정을 위해 법원감정의를 통한 신체감정은 필수입니다.의료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의료사고를 낸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입수했으니 그래서 소송을 하면 안 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법원은 항상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원 피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선정한 전문감정의에 의한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감정을 하게 됩니다(물론 감정진행시 감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해당 비용은 향후 소송비용 신청과정에서 승소비율만큼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CRPS 진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신체 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CRPS 질환의 성격상 법원 감정의가 신체감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고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신체감정 절차가 여러 차례 중단되고 최종적으로는 감정의가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해 CRPS1형 진단을 하게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신체감정 절차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최초 소 시점부터 예상한 대로) CRPS 진단을 받는데 성공하며, 특히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 측은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의료소송도 모든 손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원고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발병한 경위가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을 주장했지만 저와 전문의료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헌혈 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담당 법원은 헌혈을 위해 채혈침을 삽입하던 중 팔의 정중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헌혈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CRPS가 발병했다면

해당 헌혈일에 566ml에 달하는 채혈이 불가능했고, 원고가 CRPS를 주장하는 오른팔에서 약 30분가량 채혈이 불가능했다면서 원고의 CRPS 증상 발현과 헌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론

음, 항상 내리는 결론이지만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한 6억원에 달하는 의료사고에 근거한 손해배상금은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료소송의 경우 단지 동네 지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첫 차트 분석부터 신체감정 대응까지 적극적으로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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