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 최대 3배까지 확대 –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 강화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시간이 2~3배 늘고 교육일수도 1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특히 늘어난 교육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 교육에서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교육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교육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으로 사전 예약한 뒤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4%인 상황에서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음주운전을 듣고 대답하다.
질문1.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확대 시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실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매년 감소세(2017년 205187건→2021년 115882건)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2017년 44.2%→2021년 44.8%)다.
질문2. 교육시간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종전에는 1회 적발자는 6시간, 2회 적발자는 8시간, 3회 이상 적발자는 16시간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1회 적발자는 12시간, 2회 적발자는 16시간, 3회 이상 적발자는 48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질문3. 이미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확대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 이번 교육시간 확대는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자로 법 시행일(2022년 7월 1일) 이전에 적발되더라도 확대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질문4. 교육방법 및 예약은 어떻게 되는가?→ 교육방법은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사전 인터넷 예약 후 현장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예약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컴퓨터 및 모바일을 통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한 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면 되며, 예약한 날짜 및 교육장에 국가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교육시작 10분 전까지 도착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질문5. 교육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음주운전 상습성 예방을 위해 모든 음주운전 위반자는 음주진단 및 음주위험성 교육을 하고, 2회 위반자는 음주체험·상담방식 지도교육, 3회 이상 위반자는 음주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상담방식 심리교육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