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례 복합성위통증후군(CRPS) 산재(재심)

평택 산재 전문 노무사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안녕하세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재해도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문제는 이런 재난(부상)이 불분명한 원인으로 여러 복합부위에서 견디지 못하는 통증을 유발해 고통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자살병으로 불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완치되는 일이 드물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재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의 통증증후군(CRPS)이란?이전에는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reflexsympathetic dystrophy, CRCRPSI형) 또는 작열통(causalgia, CRCRPSI형)으로 불리던 통증질환으로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신체의 말단 부위에 발작적이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만성통증질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염좌, 골절, 화상, 감염,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후 환지통(절단 후 생기는 통증), 척추수술, 폐나 심장복부수술, 축농증수술, 성형수술, 발치 등의 치과수술, 골절치료를 위한 부목고정 등 외과적 처치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상포진 후 신경통, 뇌혈관장애, 척추손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증상(symptom)과 징후(sign)로는 이질통(붓 등이 조금만 닿아도 통증을 느낀다), 통각과민(통증에 대한 과민반응), 작열통(불타는 듯한 통증), 사지부종(붓는 것), 이상발한, 국소피부색변화, 근력약화로 인한 운동장애, 피부위축성 변화, 체모 및 손발톱 변화 등이 있습니다.

CRPS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 방법으로는 단순 방사선 촬영, 체열 촬영 검사, 삼상골 주사 검사 등이 있으나 아직 진단에 절대적인 방법은 없으며 객관적인 검사 결과보다는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징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①손상부위에 한해 따끈따끈한 통증이 어느 정도인 1단계가 3개월 정도, ②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광범위해지는 2단계가 3~6개월 정도, ③통증이 전사지를 침범할 수도 있게 되는 3단계로 점차 발전해가는 질병입니다.

그 통증으로 실질적으로 그 신체 부분의 기능이 전폐되고 나아가 심각한 통증으로 정신질환(우울증 등)까지 동반된 질병임에도 1993년 관련 학회에 의해 새롭게 이름이 붙여진 후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수원지법 2009가단 30334, 부산지법 2010누 573, 인천지법 2003구단 114 판결 참조).

사건 진행: 중견업체에서 휴대전화 부품 조립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해온 의뢰인은 손목터널증후군과 회전근개충돌증후군이 발병하여 동상병에 대한 산재신청을 당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약 3개월 후 의뢰인은 양손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했고, 6개월 후부터는 심한 통증이 발현됐고, 약 10개월 후부터는 통증 부위도 다양한 부위로 넓어졌습니다.

국제통증학회(ISAP)에서 2004년 제시한 CRPS 수정진단기준 중 연구목적의 진단기준(징후범주 중 2개 이상, 증상범주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면 CRPS로 진단하는 경우)은 민감도(sensitivity,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즉 질병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가 0.70, 특이도(specificity) 건강한 사람을 음성으로, 즉 정상으로 판단하는 비율)가 0.94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주치의로부터 CRPS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했고, 이후에는 CRPS 발병 원인이 손목터널증후군과 회전근개충돌증후군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왜냐하면 손목터널증후군과 회전근충돌증후군은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증후군이 CRPS 발병 원인이라는 소견을 받을 수 있다면 CRPS도 산재로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의뢰인의 CRPS가 위증후군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확진이 안 된다며 소견서 작성을 거부했고 공단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CRPS 발병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심사청구진행: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됐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 산재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중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주치의로부터 CRPS 발병 원인이 손목과 어깨 증후군에서 야기됐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승산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수차례 주치의를 찾아가 억울함, 경제적 어려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불안 등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마음을 전했더니 주치의도 결국 소견서를 써주셨고 재심사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RPS 산재 진행 방법: 처음부터 CRPS만 산재 신청해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분명히 CRPS를 유발한 외상이나 질병 등이 존재하겠지만, 이 외상이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음을 입증하고 이 외상이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염좌, 터널증후군, 충돌증후군 등을 산재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것은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살병’이라 불릴 정도로 그 통증이 심각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CRPS 환자는 매년 천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심각한 고통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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