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은 비급여 대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책정하는 진료수가가 기준이 된다. 병원이 브로커 일당에게 건넨 수수료는 진료비의 30~40% 수준으로 전해졌다.http://naver.me/xjiRlQxd경찰이 서울 강남 안과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200억원대 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일당을 상대로 강압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 금융 범죄 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 20분 naver.me[김·기 영/손해 보험 협회 보험 사기 조사 팀장:”브로커 업자의 알선 수수료를 진료비의 20~5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http://naver.me/FlzovWMA[앵커]실제 손해 보험의 청구 금액이 유난히 많았던 서울 강남의 한 안과와 이 안과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 기업을 경찰이 압수 수색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검찰에 송치된 다른 안과는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naver.me 백내장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브로커들이 고령 환자들을 모으고 노안 교정술도 함께 받으면 좋겠다며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