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찰 특별단속 비웃듯 음주운전 생중계 인터넷 BJ 검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생방송’을 한 인터넷 BJ(1인 방송 진행자) 임모(여·26)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이달 2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700여 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은 ‘시청자’들이었습니다. 신고자는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역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 방송을 하고 이동 중이다”며 “화면에 미니 쿠페(차종)와 강남구청이 보였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J가 통상 모텔에서 방송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변 8개 모텔을 집중 탐문했습니다.
경찰은 논현동의 한 모텔에서 차량 보닛에 열기에 남아있는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임 씨를 붙잡았습니다.
임 씨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당시 동승했던 염모 씨(29)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음주운전을 ‘생중계’한 이날은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심야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경찰 단속 의지를 비웃듯 태연하게 실시간 음주운전을 생중계했다”며 “시청자 제보로 신속하게 검거해 부정적 영향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