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너리 아웃 / 윤찬호 법 위헌 결정 (생계형 운전자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탄원서 양식, 공소장 의견서 [공지사항] [반성문 쓰는 법]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법무부 출신 행정사) 음주사고 /

저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출신의 도로교통법 전문행정사입니다.

경찰은 연말연시에는 위드코로나19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습니다.그동안 잠잠했던 음주운전 사건이 다시 많은 문의가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구제방법과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사설] 윤창호법 위헌 결정 먼저! 음주운전 가중처벌(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해 언급합니다.최근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 기존 범죄 경력을 합산해 범행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데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위헌 결정의 파급 효과=헌법재판소는 음주 2회 이상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동안 3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던 것을 음주 2회 및 처벌 수위(벌금 또는 징역)가 강화된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결정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당시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또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이 2018년 12월 24일 개정 이후의 법률이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위헌 결정된 법률은 사실상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남아 있지만 사실상 법률 효력을 상실했습니다.따라서 하루빨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 기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분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청구를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본 사안은 처벌 수위가 가중 처벌한 것이 위헌이므로 유죄를 전제로 할 경우 벌금액 또는 형기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 재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은 위헌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준에 대한 설명 행정처분(면허취소)기준 : 2001년 6월 30일 이후 ~형사처벌기준 : 2006년 6월 1일 이후~

행정처분(면허취소) 위헌결정 여부?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에 가중처벌을 한 것을 위헌 결정한 것이며,

행정처분(면허취소)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정리] 대법원 2001 두3181 판결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력이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미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 결정에 관하여 그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한 무효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당연히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 면허 취소가 회복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벌칙)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음주운전 2회이상시 형사처벌가중처벌규정)

다시 말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기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술에 취산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규정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두 번의 공판 중 사건은 모두 공판이 중지됐거나 연기 중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핫이슈인 인도로교통법 위헌 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는4년간의다양한음주운전사례를보고이를사례집으로해서책을출간하기도했습니다.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형사처벌에서 처벌의 수위를 경감한다는 의미와

행정 처분에 있어서, 면허의 취소를 면허 정지로 변경 처분한다고 하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 됩니다.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행정 처분은 경찰청장이 내리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법원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위의 목차 및 음주운전 사례는 본 행정이 작성한 사례집으로 지금까지 당 사무소에 의뢰된 사건을 구제 분석하여 발간한 것입니다.물론 저작권 등록도 완료했고요

이처럼 음주운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음주운전 구제사례 = 오늘 마침 음주운전 행정심판 재결이 있어 기쁜 소식으로 또 한 건의 구제사례가 있었으니 알려드립니다.

실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사이트에서 캡처해서 올린 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매월 2회 정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과가 통보됩니다.매월 초와 매월 말의 두 번째입니다만, 역시 구제를 받은 사례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도 완화돼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도로교통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허취소 구제전략에 대해 함께 방안을 수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 절차 상담 음주 운전 적발 후 즉시 행정사에게 전화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는 반성문, 탄원서, 준법운전서약서인데 때에 따라서는 사건의 범행 동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행정사사실조사확인서를 별첨으로 함께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동기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주장하는 근거서류 일종의 사실확인서를 행정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면 구제받을 확률적 기회가 더욱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반성문만 쓴다고 모든 구제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이는 웹상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경찰 조사 후 임시 운전면허증 40일 정도 서류를 받으면 2~3주 후에 면허취소 행정처분 통지서를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양형자료는 많을수록 좋지만 특히 운전이나 직업, 그 밖의 사유에 있어서 면허증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많을수록 구제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의컨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다고 해서 예를 들어 0.085%(초범)가 음주운전 구제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100%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사례로 보았고, 왜 구제를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도 무조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수치도 낮고 초범인데도 구제를 받지 못하자 다른 행정사에게 확인을 위해 제게 전화를 준 것입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 분은 30대 여성이었지만 면허증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직업상이나 가족의 부양을 위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1년간 면허취소를 당했을 경우에 입는 피해(부당성)가 전혀 없고, 단지 음주 수치가 낮다는 이유를 근거로 행정 심판을 실시해, 결국 당황했습니다.

구제안의 상담은 언제든지 무료로 해드리니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아무쪼록 인터넷에 떠도는 카다 통신에 현혹되지 말고 음주 운전 구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또한 음주 사고로 인혈이 있는 경우나, 음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이 부분 형사 처벌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선 변호인 제도도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안내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구제 전문가인 행정사

법무부 출신

010-2112-2328

음주운전 위헌 구제방법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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