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지급일, 환금급 조회, 간소화 서비스 간단한 연말정산 방식 :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다들 바쁘실텐데..!

저도 처음 신입생때는 연말정산이 어려워서 매년 할때마다 옆사람 흉내를 내면서… 깨물면서…라고 했어요

사실 연말정산은 세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괜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저도신입생때마음으로처음하는분도이해할수있도록연말정산개념,일정을알려드릴게요.

과연 저는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환급금 조회방법, 직장에서 많이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연말정산이 뭐예요?

보통 월급쟁이는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납부합니다 매년 12개월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급여와 부양가족, 지출비용 등을 통해 매년 자신의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총액과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 정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때 세금을 원래보다 많이 낸 사람은 세금을 내고, 원래보다 적게 낸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는 매월 회사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하루 혹은 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해요.

대략적인 큰 일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 2022년 1월초 : 회사가 일괄제공서비스 동의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
  2. 2. 1월 중순 :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간소화 파일을 회사에 제출
  3. 3. 2월 중순~말 : 환급/추가납부세액 결과 확인
  4. 4. 2월 급여지급시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신고서 접수기간이 긴 회사의 경우 3월 급여지급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진짜 환급액 사전 확인을 위한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은 모바일 국세청 손탁스 앱을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 후 상단바 > 조회/발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기를 클릭하세요.

화면에 총급여액,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보를 입력하시면 예상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연말정산 결과는 2월 말경 회사가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항목을 확인하면 좋겠는데요.환급을 받을 경우 차감징수세액 항목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며,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플러스(+)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법 연말정산 환급액을 계산하려면 소득 및 세액공제액이 계산에 포함되는데, 소득 및 세액공제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소득 및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행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필요한 다수의 증빙서류를 개인이 일일이 체크할 필요 없이 이 서비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해 보고, 누락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고, 파일을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근로자들이 하는 일은 끝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단인증] 로그인

3. 귀속연도와 해당월을 체크한 후 항목별로 [확대경]버튼을 선택하여 지출금액 조회

귀속연도와 근로를 제공한 달을 체크한 후 항목별로 돋보기를 클릭하여 일일이 금액을 조회합니다.

※ 2022년 연말정산으로 귀속년도는 2021년을 선택합니다.

※ 일반적인 계속 노동의 경우, 모든 달을 체크합니다.단, 이직중도입사한근로자의 경우 전근지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전근지 기간을 포함하여 체크하고 전근지원천징수영수증을 미제출한 경우 입사월부터 체크합니다.신입의 경우도 입사 월부터 체크할 뿐입니다.

※항목별로 조회된 금액은 반드시 발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표시하므로 공제 요건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조회되지 않은 금액은 영수증 발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오른쪽 상단의 [한꺼번에 다운로드] 클릭하여 저장

PDF에 저장하여 자료를 인사시스템에 올리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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