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면허정지수준자기관내에서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40대) 경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19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면허정지 수치(0.06%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지만 경찰은 A경부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A씨를 형사입건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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