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세대가 많아진 고령화 사회에서 많이 치료되는 백내장 수술! 예기치 못한 사고는 물론 척추측만, 거북이 목 등 여러 이유로 받는 도수 치료!남녀 구분 없이 찾아오는 갑상선 호르몬 질환!실손보험이 있어서 병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실손보험의 적용제한은 그 문턱을 높일 수도 있으니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당국, 지급기준 강화 밑그림 이르면 2분기(4월) 강화방안 적용 예정

2분기(4월)부터 갑상샘.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등을 필요이상으로 받으면 실손 보험금의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24분기(4월)부터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빈번해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갑상선▲백내장▲도수 치료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갑상선 수술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회사의 의료 자문 결과, 꼭 필요한 수술이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백내장은 교정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수 치료는 일정 횟수까지는 보험금이 기본으로 나오지만 그 이상부터는 의료진의 소개서를 받은 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산부인과, 피부과에서 받은 도수 치료는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부터 과잉진료 실손보험 재검토
금감원은 올 3월 말까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지급기준 강화작업을 마치고 업계와 큰 틀의 논의를 마쳤다고 하며 현재 업계와 논의를 마친 사안이 합리적인지, 제도적 장애는 없는지 등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 고시,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최종 조정이 끝나면 이르면 4월부터 강화된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TF에서 주요한 논의를 실시한 비급여 항목은 과잉진료가 빈번히 행해져 실손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된 ▲갑상선▲백내장▲도수치료의 3가지 질환입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고객에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회사가 의료 기관에 과잉 진료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수술 기준인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2센티미터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는지, 2센티미터 미만이지만 수술이 필요했는지 등의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백내장은 교정 목적의 수술이 행해진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술이 치료 목적이었는지 교정이 목적이었는지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현미경 검사로 수정체의 혼탁 여부를 판단해 수술하면 정확해지지만 해당 절차가 의료법상 의무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래도 현미경 검사지는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수 치료에 대한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합니다만, 일정 회수 이상부터는 의료진으로부터 도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보험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산재보험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지금까지는 별도의 진단서 제출 없이도 청구만 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이와 함께 산부인과,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형 외과의 도수 치료는 의료 자문을 구해 꼭 필요한 치료임을 입증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문화가 소비자나 의료기관 등으로 확산되면 과잉치료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업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아래 링크는 금융감독원 발표기사 내용입니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작년 12월 16일 손해보험업계 CEO간담회에서 발언한 바 있다.(사진=금융감독원)[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르면 올 2분기부터 갑상선·백내장 수술, 도수 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 naver.me 그리고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로 9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2분기부터 엄격해질 전망치료를 받게 됩니다.
9가지 비급여 항목의 질병군▲백내장 수술▲감상선. 고주파 절제술▲하이프(고강도 집속 초음파)▲만모톰▲비밸브 재건술(코)▲도수 치료(근골격계)▲서양 음악 수술.다리.탈모증▲비급여약제▲재판매(피부보호제)

아래 링크 내용은 9개 비급여 질병군에 대한 금융감독원 발표기사 내용입니다.[서울경제] 앞으로 갑상선·백내장 수술이나 도수 치료 등을 필요 이상으로 받으면 실손 의료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3월 말까지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n. news.naver.com 이처럼 실손보험 적용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보험인으로서 고객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본 결과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제로 한 번도 청구를 하지 않은 분도 많고 반대로 사고력이나 질병력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한번도 청구 경험도 없거나 병원 진료 빈도가 낮은 고객은 실손보험 인상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반드시 실손보험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객도 많아, 중간자의 입장에서 곤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오늘의 정책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아픈데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미뤄져 있는 고객께서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병원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을 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는 쇼핑이 될 수 없어요! 함께하는 한국사회에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생활하면 어려운 정책도 줄어들겠죠?!
오늘은 2분기(4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시 엄격해지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위의 포스팅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지점장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연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