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 3번 삼진

음주운전으로 3번 삼진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으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매우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경미한 처벌이라도 무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기할 점은 과거 3진 아웃제도에서 보다 엄격하게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된 이후 새삼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어떤 분들은 심각한 사안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쉽게 종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전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초범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숙취운전이라도 단 한 잔만 마셔도 이렇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적발된 이상 죄값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재 결정으로 적발 시점과 무관하게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시기가 가까우면 그만큼 형량에 적극 반영되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것입니다.

결국 범죄와 처벌의 규정과 강도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리와 법철학적 개념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같지 않지만 시대적 요구가 입법과 법률세칙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G.W.F.헤겔도 그의 저서 법철학 강요에서 세칙은 자의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부 범죄에서 양형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때로는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로 높아지고 나아가 논리의 체계로 불리는 그의 철학적 흐름 속에서도 세칙은 논리적으로만 규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같은 문제로 두 차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A 씨의 사례입니다. 치즈루 씨는 평소 아는 사람에게 술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역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말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력이 2번이나 있었지만, 비록 누범 기간은 아니지만 다시 3번 적발됐고, 음주 운전 3번 이상에 해당돼 삼진으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누범 가중만이 법적으로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 기간이 낡았다고 해도 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었지만, 현재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의 집에서 집들이를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온 전화를 받고 술에 취한 채 귀가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습니다. 운이 나빠도 집행유예 정도인 줄 알았던 그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연히 초범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삼진, 사진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이상 혈중알코올농도로 인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A씨의 사례처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또한 단기간에 적발 횟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뒤늦게 생각보다 형량이 높은 것을 알고 친족관계에 있는 가족이 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유사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이상한 움직임을 느낀 다른 시민에게 신고돼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B씨는 집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을 일단 돌려보낸 뒤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알코올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해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B 씨처럼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안이 심각하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비록 그가 측정을 거부했지만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이 그의 음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측정을 거부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격렬한 거부 행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없었으며,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 씨도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로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삼진에 해당돼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B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비록 3진에 측정 거부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에 가까웠지만 당시 정상을 참작받은 사정을 종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히 반성하고 노력하는 태도로 음주운전 3회 이상에 해당됐는데도 실형만은 면했습니다. 3회 이상 삼진 이상의 적발사안은 실형으로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술을 마시면 떨어진 판단력으로 멋대로 운전대를 잡을 때가 많아요 입법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술자리가 많이 줄긴 했지만 폭음이 많은 우리 술 문화의 영향으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 나름대로 멀쩡하다고 판단해도 괜찮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현행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한 개정안인 만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실형은 물론 어느 정도까지 감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처럼 음주혐의로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허자격이 박탈되거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와 재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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