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탄원서 및 의견서 작성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전문 김병석 행정사 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피해가 날마다 심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3번이 되면 삼진 아웃이라 해서 처벌도 강화되고 벌금 액수도 많아져 3회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검사가 구 공판에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강화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거의 삼진 아웃과 거의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검사도 2회,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공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집안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 결과 구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부 구제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시 구제요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행정처분 구제방법 1.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에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심사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심판
위의 생계형 신청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위의 생계형 신청의 조건이 되지 않는 분도 전원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적발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해 행정심판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음주운전에 의한 형사처분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시 반성문과 음주운전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는 단순한 방성문에 그치지 않고, 결국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우편물을 받게 됩니다.
거의 위와 같은 우편물을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나 법원 출석 안내문 등을 받은 경우, 그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구 공판에 기소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음주운전사는구속되지않을까불안하게되는데~사건이구공판에서기소되고검사가징역형을구형하면다구속되는것이아니라대부분집행유예나벌금형으로판결이나는데그렇다고그냥가만있을수는없고법원에서도의견서를작성해서제출하라고하니까끝까지노력과반성하는모습을보여야겠죠.
의견서 작성이나 탄원서 작성은 물론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