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과 등록 민간 자격증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3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매일경제신문과,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서 한국부동산관리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교육원 주관 민간자격종류 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빌딩관리사
한국장학진흥권 주관 자격증 건물관리사 1급, 부동산권리분석사 1급, 부동산 분양상담전문가 1급, 부동산 자산관리지도사 1급, 빌딩관리사 1급, 창업상권분석지도사 1급처럼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하려면 취득해야 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 3개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건 공인중개사가 있어요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상가, 아파트, 원트룸, 토지 등 이러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의뢰가 있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매매나 교환 또는 임대차 등을 거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개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년 1회 시험을 치르며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2과목,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공시법.세법 4과목 시험을 치르고 전 과목 5선다형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과목 평균 60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어요.

주택관리사가 하는 일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각종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유지와 관리를 하면서 각종 공공요금의 납부를 대행하고 관리비를 징수합니다.
자격취득 후에는 50가구는 초과하여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3년간 근무경력이 있어야 정식 주택관리사로 인정됩니다

주택관리사시험도 1년에 1회 시행되며 공인중개사시험 1차와 달리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3과목 학습을 해야 하는데 5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입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수험이 가능합니다.주택관리관계법규,공동주택관리실무이렇게공부를해야하는데,5지선다형객관식과주관식문제로구성되어있습니다.
1차는 모든 과목 40점을 넘어야 하고, 3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어야 합격 가능한 절대평가이며, 2차는 선발 예정 인원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는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상대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입니다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의 가격, 즉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시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국내 8대 전문직에 속하는 고소득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성이 있는 자격증이므로 금융업, 공기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물, 토지, 기계(항공기, 선박) 기구, 유가증권등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감정 평가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사도 1년에 1회 시험을 치르고 1차와 2차 시험을 분리해서 치릅니다
1차시에서는 민법, 경제학 원론, 부동산 학원론, 감정 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5과목이 5과목 선택형으로 출제됩니다.
1차가 합격하면 2차 수험이 가능하고수험 과목은 감정 평가 실무, 감정 평가 이론, 감정 평가 및 보상 법규의 3과목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만, 2차 과목 모두 논술형 시험이므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또 공인 영어 시험 성적까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합격기준은1차,2차모두모든과목은40점이상이며모든과목이평균60점을넘어야합니다.단,시험의난이도가있기때문에정해진최소합격인원미만되면전과목평균고득점자순으로합격이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관한 포스팅을 마쳤습니다. 블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