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복합경구제 급여기준 (2018.9.1) 당뇨병용제+

■ 고시 신설 전체 내용

[일반원칙] 당뇨병 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의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아래-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 ※ 대상약제 Gemigliptin + Rosuvastatin Metformin + Atorvastatin Metformin + Rosuvastatin
  • ■ 고시신설고시번호(시행일) 고시 제2018-174호 (2018년 9월 1일)
  • ■고시신설 사유당뇨병용제 및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개별고시를 통합하여 등록예정 약제인 Metformin+Rosuvastatin(품명: 로스메트서방정)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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