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정경준입니다
얼마 전 선고된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인해 음주운전 재심 청구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정경준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blog.naver.com
그렇다면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전에 음주 적발 전력이 두 번 이상일 경우 처벌을 얼마나 받았을까요?오늘은 광주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윤창호법 적용 전 판결에서 의뢰인은 음주적발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3차 음주(무면허 포함)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입니다.

[성공 사례]형사/집행 유예/길로 교통 법 위반(음주 운전), 도로 교통 법 위반(무면허 운전)광주 지법 2018고단 00001. 사실 관계 의뢰인 A는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사람이에요.A는 2017.1.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 운전)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1차 적발), 2017.6. 경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 운전)로 다시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2차 적발)
실제로 2017년 당시까지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우 300만원~300만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최근 법원 양형 수준(1번 적발된 경우에도 징역형 및 300만원~500만원의 벌금 선고가 많다)에 비하면 매우 약한 처벌 수준입니다.
이렇게 2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법원에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A는 2018년 4월경 다시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당시 A는 면허 취소 상태 때문, 무면허 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이미 2번 음주 운전의 전력(전과)이 있는 상태에서 3번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 도로 교통 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의 혐의로 광주 지방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2. 검사 구형 검사는 A가 이미 2번이나 음주 운전의 전과가 있는데도 불과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사의 구형은 동종 사건보다 센 편은 아니에요.
3. 법원의 판결 내용:집행 유예 선고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A가 술에 취해서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1킬로미터라고 비교적 짧은 편이며,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전 회복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광주 지방 법원은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4. 본 사건의 특징 사실 본 사건의 경우 최근의 판결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다만, 위의 선고까지 숱한 검토와 활동을 했습니다.
의뢰인 A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 사건을 담당하고 재판이 다가오자 마음이 불안하고 늦게 우리의 법률 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A는 아직 20대에서 젊은 것에 이미 2번이나 음주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법률 사무소에서는 A가 음주를 한 곳으로 적발된 곳의 현장 사진을 통해서 사건 당일 운행 거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A가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A의 가정 환경 등 양형 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판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요. 결국 A의 양형 요소를 고려한 광주 지방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백번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음주 적발의 경우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의해서 결론은 변할 수도 있다, 음주 적발의 경우는 당장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성공사례] 형사/집행유예/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광주지방법원 2018 고단0000



법률 사무소 안내


법무법인 승지,정경준 변호사 전화 062)226-3003팩스 062)226-5936 주소 광주 동구 지호로 26, 1층 이메일 [email protected] *사무실 상담은 사전 전화예약 후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카톡오픈채팅 법률상담] 상담시간 : AM9시~PM6시 https://open.kakao.com/o/stKtkQqb #광주변호사 #법률상담 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