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격증을 확인합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자격증명서를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농지를 경매에 부치는 경우도 있어요그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매각일부터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간내에 재판소 경매계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도 실제로 3년 이상 농작물을 기르면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서와 농업경영계획서,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체계약서 그리고 전용허가의 증빙을 받을 수 있는 양식과 함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 이러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의 신청 방법을 함께 조사해 봅시다.우선 신청서에는 신청자, 즉 매수인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취득자 구분으로는 면적이 천 평방 미터 미만인 경우 주말 체험 영농으로 체크하고, 그 이상의 규모라면 신규 영농으로 체크해 주세요.

주요 재배 예정 작목에는 매수자가 특별히 키우고 싶은 작물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적어주세요.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재배하기 쉬운 콩이나 옥수수 등이라고 써도 좋다고 합니다. 영농 착수 시기는 일반적으로 계절을 고려하여 3개월에서 6개월 후 정도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노동력 확보 방법의 경우, 면적이 크지 않으면 가족 중심으로 써도 좋습니다.

만약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지에 관한 사항은 소재지와 지번, 지목과 면적 등을 기입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틀이면 발행이 완료됩니다. 만약농업경계계획서를작성했다면4일정도걸린다고합니다.

요즘에는먼지방의경우신청당일오후에증명서가발급되는데과거보다증명심사에큰어려움이없다고합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용 목적에 맞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적발 시 불이익이 따른다고 하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 또는 사용료, 위탁경영으로 전환시킬 경우 처분대상이 되며, 이 경우 공지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염두해 두시고, 당초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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