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뜻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보자!

벌써 2022년 한해가 끝나가네요!연말이 다가오면서 한국 직장인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죠~?! 연말정산입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12월 기간 동안 13월 월급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피지기라면 백전백승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인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등을 알아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봉을 말할 때 세전/세후 연봉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일정한 세금을 빼고 돈을 줍니다. 세금은 납세자의 소득, 소비금액,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가는 1년이 끝나기 전에는 우리의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을 일반화시켜서 (과세표준)세금을 추정해서 가져가면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한 후 월급을 받게 되고, 이를 바로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한 해가 끝나고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연말정산에 의해서 만약 세금을 더 내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토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낸 세금 내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은 적어집니다.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내고 싶지 않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따라서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을 일반화시켜서 (과세표준)세금을 추정해서 가져가면서 이렇게 세금을 납부한 후 월급을 받게 되고, 이를 바로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한 해가 끝나고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고 연말정산에 의해서 만약 세금을 더 내면 돌려받고 적게 내면 토하고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연말정산은 내가 이미 낸 세금 내에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낸 세금이 적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금액은 적어집니다.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더 내고 싶지 않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공제의 사전적 정의는 받는 만큼에서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입니다. 어디선가 차감한다는 건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세금에서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거나(세액공제) 소득을 줄이는(소득공제, 세금은 소득세율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공제의 사전적 정의는 받는 만큼에서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입니다. 어디선가 차감한다는 건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특정금액을 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세금에서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거나(세액공제) 소득을 줄이는(소득공제, 세금은 소득세율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소득공제, 오른쪽은 세액공제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인적공제: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2.연금보험공제: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저축금액3.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4.주택자금소득공제: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5.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청약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6.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6번 항목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인적공제, 연금보험 등은 당장 바꾸거나 새로 들기는 어렵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올해 남은 기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공제 항목이 신용카드 ‘등’으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인데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제가 더 많이 받는 요령입니다.이에 더해 지출항목에 따라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하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 등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총급여액의 20%와 300만(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시 200만원, 250만원 초과시 100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은 공제한도에 추가로 각각 7천만원씩 한도가 부여됩니다.지금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주의사항은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오니 10~12월 이용금액은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세액 공제 항목지금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주의사항은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오니 10~12월 이용금액은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세액 공제 항목지금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결제할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주의사항은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오니 10~12월 이용금액은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진행하는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는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세액 공제 항목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