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병산재입니다
오늘은 폐질환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질환 산재 중에서도 만성폐쇄성질환은 천식과 비슷한 증상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다른 호흡기 질환입니다. 기침이나 객담, 흉통에 의한 COPD라는 질병을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미세먼지가 발생한 곳에서 업무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면 해당 질환 시산비 근로자를 통한 폐질환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폐질환재는 업종 중 광산, 건설, 조선소 등이 있으며 그 외 분진 발생 직종은 모두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보호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지급되더라도 기능이 대폭 저하되어 사실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근무 중에 나빠진 경우 재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약은 만성염증에 의한 폐 실질과 기도 손상으로 현대의학으로는 회복할 수 없으며,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기관지에 염증이 일어나 폐 손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흡연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직업적 노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직업에 있어서도 분진 외에 석탄분진, 카드뮴, 결정형 유리 규산, 디젤 연소물질 등이 영향을 미쳐 굴진, 채탄 업무를 하던 분들이나 돌을 자르거나 분쇄하는 작업시 노출률이 높아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폐질환재는 해당 기관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인정되지만, 반드시 기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밀폐된 장소나 지하공간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실제로 폐 질환이 승인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산재 노무사와 함께 조사하는 최초의 이재민은 광산 노동자로, 퇴직 후 건설 분야에서도 22년 정도 작업을 한 분입니다. 당시 재난자들은 업무가 계속될수록 기침이나 가래, 호흡 곤란을 느꼈고, 특히 숨이 차고 감기 기운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단한 결과 COPD라는 진단을 받아 요양 급부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청구인폐기능검사는 유효한 결과이지만 6년 정도의 작업으로 볼 때 노출기간이 짧고 토목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해도 누적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해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결국 본 이재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신은 30대부터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석탄. 결정형 유리 규산. 분진. 발파 작업으로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광업소의 근무는 다소 짧지만 퇴직 후 20년간 건설업무에 따라 석공.조적공을 하면서 암석 먼지에 자주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폐 기능 검사에서 폐 질환 재료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본 사항을 심사한 결과 법원은 동료 근로자의 증언과 20년간 공사 현장에서 석공 일을 한 사실, 폐질환 재해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직업성 요인이 크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본 질환은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가 폐에 누적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악화되어 폐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생소한 질병이지만 COPD는 급성 입원 시 3년 정도 후에는 50%가 사망하고 7년 후에는 75%가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입니다. 실제로 WHO가 인정한 5 대 만성 질환으로 사망 원인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질환의 특징을 들면, 우선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발견되며, 이는 이미 2~30대부터 시작하여 2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COPD를 진단할 때는 주로 방사선과 폐 기능 검사, 증상을 종합 판단하며, 폐 기능 검사는 본 질환을 확인하고 폐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폐기능검사는 1초율이 33%로 1초량이 정상예측치보다 낮다고 진단되며, 예를 들어 재해가 분진이나 질소산화물가스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경우 노출기간이 짧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금연기간이 긴 분들의 경우 그 사실만으로도 불승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흡연 이력과 함께 의학적 소견을 잘 파악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의학적인 소견, 개인의 이력으로 인한 불승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의 업무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산재신청이 필요하다면 산재전문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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