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 및 근절방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한국은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 수가 6,100명에 달한다. 그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으며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다. 이를 위해 「2019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사업」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회경제적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들어가는 말 한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현재 총 사망자는 29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8%를 차지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총 6,100명에 달한다.음주운전의 심각성은 2018년 9월 25일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2018년 10월 2일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며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음주운전이 가볍게 처벌돼서는 안 된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이후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일반적으로음주운전피해자들은예측할수없는상태에서갑자기사고를당해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큰피해를입는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아무 잘못이 없는데 큰 피해를 보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다.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본원에서는 『2019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사업』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본 글에서는 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결과 조사의 개요 이 조사는 음주운전 가해자 256명과 피해자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보상액, 소득의 영향, 주거형태의 영향, 가족관계 영향, 신체활동 영향 등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을 조사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1)2)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보면 피해자들의 약 2/3인 62%가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는 평균 1,830만원가량인 반면 경제적 보상 수준은 평균 1,464만원으로 피해액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개인의 월수입은 사고 전 334만원에서 사고 후 239만원으로 28% 감소했다.피해자의 직장에 대한 변화를 보면 직장 사퇴나 사업 중단이 19.7%였으며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가족관계의 영향을 보면 사고 당시 기혼자로 헤어진 경우가 8.1%였으며 그 직접적인 요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환경 악화’, ‘원만한 관계 유지의 어려움’, ‘배우자의 부담 증가’였다. 또 사회활동도 위축돼 사회적 모임이 줄어든 경우가 34.0%였다.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경험을 보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37.3%였으며, 피해자의 1/3 이상은 가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벌금 72.6%, 징역 20.2%, 사회봉사 19.9%, 교육 17.1% 등이며 가해자는 징역 이외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징역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약 1/3을 넘는 35.6%였다.이처럼 피해자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손상, 소득 감소, 직장 실직, 배우자와의 이별 및 사회활동 위축 등 생활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사고의 과실률은 가해자가 90.5%, 피해자가 9.5%로 가해자의 과실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해자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보면 1회인 경우가 60.9%, 2회 이상인 경우는 39.1%여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도 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가해자가 사고로 치료나 입원을 받은 경험을 보면 치료나 입원이 없는 경우가 75.8%였으며 가해자의 2/3 이상은 신체적인 피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가 사고로 지출한 금액은 총 1,130만원이었으며 이 중 보험사에 지급한 자기부담금은 325만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3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월수입은 사고 전 382만원에서 사고 후 223만원으로 약 42% 급감했다. 가해자의 직장관계 변화를 보면 변화 없다가 66.8%였고 사고로 인해 배우자와 이별을 경험한 경우는 6.7%였다.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방식은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는 경우가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와 달리 신체적 피해,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피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피해에 비해 금전적 지출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의 월수입 변화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습관화된 행동으로 음주운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의 시사점 이상과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는 반면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62%는 후유장애가 있는 중상사고를 입는 반면 가해자는 치료나 입원이 없는 경우가 76%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적 피해를 보면 피해자는 총 1,830만원의 피해를 보고 1,464만원을 보상받는 반면 가해자는 피해액의 62%에 불과한 1,13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는 과실률이 9.5%로 경미한데도 피해자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가해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자신이 일으킨 손해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고 소득 영향을 보면 피해자는 개인 월 소득이 334만원에서 239만원으로 28%(95만원) 감소하는 반면 가해자는 223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2%(15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들도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가 가족 및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피해자의 30.5%가 실직하고 기혼자 중 8.1%는 배우자와 헤어지는 등 사회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보는 반면 가해자는 주로 일부 경제적인 손실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근절 방안에서 보듯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가해자의 안이한 인식과 습관화된 행동이 상당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우선 음주운전 사전 억제책으로 초보자와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0%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도로교통법 제44조에 단서조항 추가) 초보자의 경우 운전 초기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음주운전의 습관화를 막아야 한다. 또 시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 단속 기준을 0.00%포인트 적용해 운전할 때 한잔의 음주도 안 된다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알코올 중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도로교통법 제82조 개정)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사고 63,685건 중 44%가 재범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처럼 음주운전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 성향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습관화로 인한 무고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알코올중독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됐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셋째, 보험제도를 개선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담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자동차보험 약관 제11조 개정).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음주운전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으로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자기부담금 100만원에서 300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가해자는 추가적인 책임이 없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2~3년 사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달라지면서 경계심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고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8년 12월부터 개정된 특가법(일명 제일 윤창호법)의 시행과 2019년 6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에도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개인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들은 매우 큰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가해자들 또한 큰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거의 아무 잘못이 없어 치유되기 어려운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갑자기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반면 가해자는 본인이 일으킨 피해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과 경제적인 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생활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음주운전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많은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2012년 6월 11일 영종대교 음주운전 차량 4명 사망 사고, 2016년 6월 12일 인천 청라호공원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피해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5세 어린이를 포함한 3대 가족 사망 사고. 그동안 한국에는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과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1. 이 조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정책연구처장 및 각 공단 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 복수응답 3) 다중응답
  2. 글 : 임재경 센터장 / 도로교통연구본부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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