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권과 소멸시효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사고 사례로 간주

큰 피해를 입은 여자친구(동승자) 남자친구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오래전 사례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사례자의 아버지는 인근 지인이지만 아들이 새벽에 만취해 그녀를 태우고 드라이빙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 동승해 있던 그녀가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했대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이 아니라 대인1인데 사망의 경우 1억5000, 상해나 장애등급별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가해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당시 책임보험 한도가 2000만원이었는데 치료비 등 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무보험 차량은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부모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해결한 사례자와 구상권을 행사한 보험사의 피해자는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통해 1700만원을 지급받았고, 해당 보험사는 사례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보험사가 구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채무자(가해자 측)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했다는 사실이나 해당 보험금의 지급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구상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기지급한 금액의 부당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장애가 발생해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상실 수익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비전문가인 채무자가 노동능력이 과다 평가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어렵고 설령 신체감정 등을 통해 밝히려 해도 구상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채무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채무자에게 구상 소송이 들어오면 방어도 못한 채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경우 구상권이 행사된 1700만원의 치료비는?사례자의 경우 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구상이 들어갔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니 우선 보험사가 주장하는 구상권 소멸시효 10년이 타당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사고라면 구상권은 10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보험자 대위에 의한 구상권은 3년이 타당합니다. 보험 회사는 당시 피보험자(여자친구)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소멸 시효의 기간과 기산점을 판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오래전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료비는 사고 후 매일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인은 사고 후 3년이 경과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한 기간에 발생한 치료비는 소멸(시효)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 동안 손해는 매일 또는 매월 발생하였으며,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은 장애가 확정된 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 시점을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후 3년이 경과했다고 배상 청구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자는 가해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1700만원의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입니다. 보험사 구상권을 행사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역산해 보니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치료비는 56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채무자는 560만원만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초기에 치료비가 많이 나왔고, 당시 입원하면서 발생한 휴업 손해 초기에 발생했지만 당시 손해는 시효로 모두 소멸됐고, 나중에 남은 손해는 소액에 불과했던 겁니다.

보험사가 소송 제기 전에 서면으로 구상권 행사에 대한 최고를 했지만 소멸시효를 기산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도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상 동승자 감액이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으니 과실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감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군요.

결국 줄어든 비용….목숨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다시는 해서는 안됩니다.사례자는 제 의견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답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해 채무액은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험사가 시효이익 포기, 10년의 소멸시효 등,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모녀는 정말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무보험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일어났고 보험사가 대신 그 손해를 대부분 감내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정은 010-3015-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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