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예방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2021.05.02) [보도자료] – 송기홍 의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차량에 부착된다.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음주치료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 음주운전면허 취소, 운전 재시도를 위해서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필요 – 장치설치 의무 위반 또는 개조 손상 시 처벌 – 면허 취소 후 재발급 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 이수 필수
  •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또 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 실제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로 밝혀지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 *경찰청 통계 (최근년도별 음주운전 재범률 추이 %)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성향심리상태나 알코올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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