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경력보고로 캐나다 비자 신청 가능!외국 입국 체재 허가용

캐나다 스터디퍼밋, 워크퍼밋 워킹홀리데이, 영주권 등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려면 경찰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해요!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또는 Police Certificate라 불리는 영문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수사자료표의 내용확인용(실효한 형 포함)과 외국입국·체류허가용으로 나뉘는데,

캐나다 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영문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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