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진단 및 방사선 산정 지침화상 진단료의 지정 점수에는 판독료(30%)과 촬영비 등(7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판독 소견서를 작성,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촬영비 등(70%)만 산정합니다.판독 소견서는 반드시 별도의 판독 소견서를 작성, 비치되어 주세요.다만 일반적인 방사선 촬영의 경우는 진료 기록 카드에 기재해도 인정됩니다.CT의 경우 화상 진단한 경우는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작성, 비치되어 주세요.판독 소견서는 환자의 치료(치료 계획 이전에 작성해야 하며 치료 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뤄질 경우(투시 촬영 등)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위의 시점에서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CT판독소견서양식※ 판독소견서에 있어야 할 내용: 치과명, 판독의사, 환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검사일시, 판독일시, 소견 및 결론, 검사명※ 방사선 촬영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일로부터 청구 가능하며, 방사선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방사선 검사와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촬영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3년마다 방사선기기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파노라마 일반촬영 인정기준파노라마 일반촬영 인정기준부분적인 치아 뿌리 끝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미흡하거나 소아의 해당 이가 모에 나오는 평균 연령을 초월한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정 전체적 치주 상태 확인(초기 폐포 흡수를 제외)영구치의 모에데 상태 확인(이가 모에 나오는 평균 연령을 넘었지만, 치아 모에데 못하고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모에 출신 시기 전에는 산정 기준에 어긋나므로 필요에 응하고 PA로 확인.매복 치아 위치, 형태, 매복 정도(신경관의 인접)을 확인하기 위해서(이 경우 1값이라도 청구 가능)전신 질환, 구토, 개구 장애 등의 이유로 구내 촬영 불가능시(내역 설명 필수), 아래 턱 뼈 골절 등 부상 진단을 위해서 상악동염의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접촉하지 않는 3개 이상의 병소(초기 충치를 제외), 서로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표준 촬영(PA)을 3장 이상 촬영해야 하는 경우는 턱 관절 장애나 턱의 비대칭 등 확인※파노라마 촬영 후의 정확한 진단 때문에 당일에 추가이다.※재촬영 → 다시 촬영 시 반드시 내용 설명이 필요 6개월 이내에 치료 앞, 뒤의 상태 변화 및 경과 관찰 등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 외상)에는 재촬영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증상 및 이유와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에 다시 촬영한 경우는 없습니다.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가) 일반단순 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활실한 경우에 한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상기 기준 때문에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 촬영이 선행된 후 CT 촬영 청구를 해야 감축이 가능합니다. CT인정기준단순 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활실한 경우에 한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상기 기준 때문에 파노라마 또는 치근단 촬영이 선행된 후 CT 촬영 청구를 해야 감축이 가능합니다. CT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