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12월 23일(목) 제13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① 자율차(2018.11), ② 드론(2019.10), ③ 수소차·전기차(20.4), ④ 가상·증강현실(20.8), ⑤ 로봇(20.10), ⑥ 인공지능(20.12), ⑦ 자율운항선박(21.10)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서 신산업 분야 중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책정(2018.11~)하고, 이것에 의해 법제도를 정비중이며, 현재까지 합계 15개의 과제를 정비했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 : 국토, 국조, 경찰, 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 업계 등이 협업하여 30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주요내용으로는 3등급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 기준 마련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율주행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3등급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될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춰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 연계업계를 구축(21.5~)하고, 미래 기술 시나리오 도출, 산학연 400여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고, 발굴된 과제는 업계 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 제2차장 주재) 등의 현장 의견 청취로 로드맵 2.0을 책정하였다.
「자동운전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향후 시나리오는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개막되어,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다. * (자율차) Lv.3 승용(’22) → Lv.3 상용(’24) → Lv.4 저속 셔틀(’25) → Lv.4 승용차 공유(’25) 차량 순찰차·저속 셔틀(‘→ Lv.4
이러한 장래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 만들기, 서비스의 3 분야에 대해 20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합계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책정했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며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 보완했다.
추진 과제의 주된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단기 (’22~’23) 주요 과제
▶ 자율주행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차량]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신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
(현행)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소가 실시해야 하나 임시 실증특례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업데이트(OTA) 일부 허용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개선) 정비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OTA에 의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차량]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신규] (국토부 개인정보위원회, 자동차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신설, ~’22)
·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자율차 영상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처리 및 활용에 어려움
(개선) 영상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 [신규] (국토부, 자율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2)
(현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통한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개선) 「자율차법」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운영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신규] (국토부, 모빌리티법 제정, ~’22)
(현행) 자동운전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 특례 수요가 많지만,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개선)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2] 중기(24~26) 주요 과제
▶ 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차량]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 [보완](국토부, 자동차 규칙 개정, ~’24)
·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음
(개선) Lv.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차량]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 [계속](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 개정 ~ ’24)
(현행) 자율주행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대책 없음
(개선) 차량개발 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 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기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확립 [신규]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6)
(현행)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지만,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불명확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체계 확립
[기반]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 완화 [보완](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5)
(현행) Lv.3 자율차는 비상시 운전자(명)가 운전하여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없으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음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개정 필요
·(개선)인을 대신하여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의 완화 등 체계의 개선
[기반] Lv.4 자율차 보험 규정 정비 [보완] (국토부·법무부·금융위, 자동차손배책법 및 제조물책임법 필요시 개정, ~’24)
·(현행) Lv.3 자율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정비 필요*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 구상
(개선)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동운전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Lv.4 자동운전보험 체계를 마련
[서비스] 신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 분류 규제 완화 [신규](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26)
·(현행)기존의 차량 형태가 아니고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자율 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 배송 차, PBV(목적 기반 차량, 여객 화물 겸용)은 자동차 관리 법상 차종 분류 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 불가능*PBV(Purpose Built Vehicle):목적과 용도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개선)신 모 빌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 체계를 추진
[3]장기(27~30)의 주요 과제
▶ Lv.4자동차 확산 및 자동 운전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차량]Lv.4자동 주행 차 검사·정비 제도 작성[계속](국토부, 자동차 관리 법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27)
(현행)현재 기술 개발 중인 임시 운행 허가 차량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 변경 사항, 운행 기록 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되는 자율 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 체계가 없다
(개선)자율 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항목, 절차 등의 검사 체계의 정비(검사 주기(승용차 4년 트랙 1년 등)제작사별의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고 조속히 마련 추진 등을 검토
[기반]자동 운전용 간소 면허의 신설[계속](경찰청, 도로 교통 법 개정,~’28)
(현행)현재의 운전자(사람)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 면허 제도의 시행
(개선)완전 자동 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몰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의 신설
[서비스 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 사업 분류 체계의 규제 완화(신규 작성](국토부, 여객 자동차 법 개정,~’27)
(현행)여객 운송 사업은 시내·시외 버스, 전세 버스 택시 등 특정의 타입으로 분류되어 자율 주행 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성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은 곤란(무인 자율 차를 공유할 경우 대차에 해당하는지 불명**시내·시외 버스, 마을 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며 PBV(PurposeBuiltVehicle, 의료, 물류, 상업 차, 이런 새로운 목적으로)
(개선)자동 운전 차를 활용하고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여객 운송 사업의 분류 체계 및 운영 관련 규정의 개선
국토 교통부의 김·정희 자동차 정책관은 “조기의 자율 차 상용화 때문에 40의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하고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이라며”조기의 자율 주행 차 상용화 때문에 선제적인 법 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 교통 단체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했다.* ① 자율차(2018.11), ② 드론(2019.10), ③ 수소차·전기차(20.4), ④ 가상·증강현실(20.8), ⑤ 로봇(20.10), ⑥ 인공지능(20.12), ⑦ 자율운항선박(21.10)
특히,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서 신산업 분야 중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책정(2018.11~)하고, 이것에 의해 법제도를 정비중이며, 현재까지 합계 15개의 과제를 정비했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18년 11월 수립) : 국토, 국조, 경찰, 산업 등 9개 부처, 관련 연구원, 업계 등이 협업하여 30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주요내용으로는 3등급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 선제적 기준 마련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자율주행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율주행기능(Lv.2)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 기존 규제도 완화했다.
다만 내년에 국내 3등급 자율주행차 출시 등 앞으로 급속히 전개될 자율주행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맞춰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 개정을 위해 산학연 연계업계를 구축(21.5~)하고, 미래 기술 시나리오 도출, 산학연 400여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21.7~8)하여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보완하고, 발굴된 과제는 업계 전문가 간담회(12.15, 국무 제2차장 주재) 등의 현장 의견 청취로 로드맵 2.0을 책정하였다.
「자동운전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향후 시나리오는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가 개막되어,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다. * (자율차) Lv.3 승용(’22) → Lv.3 상용(’24) → Lv.4 저속 셔틀(’25) → Lv.4 승용차 공유(’25) 차량 순찰차·저속 셔틀(‘→ Lv.4
이러한 장래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 만들기, 서비스의 3 분야에 대해 20개의 신규 과제를 포함해 합계 4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책정했다.
특히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며 최근 실증이 활발한 자율주행 셔틀 등의 서비스에 필요한 과제도 집중 보완했다.
추진 과제의 주된 내용은 이하와 같다.
[1] 단기 (’22~’23) 주요 과제
▶ 자율주행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 다양한 규제특례 부여 등 자율주행서비스 실증·고도화 지원
[차량]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신규]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
(현행)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소가 실시해야 하나 임시 실증특례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무선업데이트(OTA) 일부 허용 * OTA(Over The Air) : 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개선) 정비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OTA에 의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하도록 개선
[차량] 자율주행 영상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 마련[신규] (국토부 개인정보위원회, 자동차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신설, ~’22)
· (현행)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나 자율차 영상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실제 처리 및 활용에 어려움
(개선) 영상데이터 수집절차 및 가명처리 등 안전한 보호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 [신규] (국토부, 자율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2)
(현행)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통한 차량, 차량과 도로간 통신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항상 존재하는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상황과 사고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개선) 「자율차법」개정(21.7.27)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운영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확대 [신규] (국토부, 모빌리티법 제정, ~’22)
(현행) 자동운전 모빌리티를 활용한 여객·화물 수송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실증 특례 수요가 많지만,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 부재
(개선) 모빌리티 활성화법 제정으로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하고,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2] 중기(24~26) 주요 과제
▶ Lv.4 자율차(’27~) 및 Lv.3 상용차량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 Lv.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차량]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 [보완](국토부, 자동차 규칙 개정, ~’24)
· (현행)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출시가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음
(개선) Lv.4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좌석배치별 충돌안전성 등), 운전자(윤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승합 및 화물차용 Lv.3 안전기준 마련
[차량]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 시스템 구축 [계속](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규칙 개정 ~ ’24)
(현행) 자율주행시스템 해킹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보호 및 보안대책 없음
(개선) 차량개발 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 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마련
[기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체계 확립 [신규]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6)
(현행)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지만,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불명확
(개선)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체계 확립
[기반]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 완화 [보완](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25)
(현행) Lv.3 자율차는 비상시 운전자(명)가 운전하여야 하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사람’)이 문제없으나 사람의 개입이 필요없음 Lv.4 자율차의 경우 운전자의 개념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개정 필요
·(개선)인을 대신하여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의 완화 등 체계의 개선
[기반] Lv.4 자율차 보험 규정 정비 [보완] (국토부·법무부·금융위, 자동차손배책법 및 제조물책임법 필요시 개정, ~’24)
·(현행) Lv.3 자율차에 대한 보험제도*(책임원칙)는 규정되어 있으나,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정비 필요* 운전자가 우선 배상하고 필요시 보험사가 제작사에 책임 구상
(개선)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동운전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는 등 Lv.4 자동운전보험 체계를 마련
[서비스] 신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차종 분류 규제 완화 [신규](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26)
·(현행)기존의 차량 형태가 아니고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자율 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 배송 차, PBV(목적 기반 차량, 여객 화물 겸용)은 자동차 관리 법상 차종 분류 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 불가능*PBV(Purpose Built Vehicle):목적과 용도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개선)신 모 빌러티 등에 대한 차종 분류 체계를 추진
[3]장기(27~30)의 주요 과제
▶ Lv.4자동차 확산 및 자동 운전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차량]Lv.4자동 주행 차 검사·정비 제도 작성[계속](국토부, 자동차 관리 법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27)
(현행)현재 기술 개발 중인 임시 운행 허가 차량에 대해서만 주요 장치 및 기능 변경 사항, 운행 기록 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상용화되는 자율 차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정비 체계가 없다
(개선)자율 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항목, 절차 등의 검사 체계의 정비(검사 주기(승용차 4년 트랙 1년 등)제작사별의 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고 조속히 마련 추진 등을 검토
[기반]자동 운전용 간소 면허의 신설[계속](경찰청, 도로 교통 법 개정,~’28)
(현행)현재의 운전자(사람)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적합한 운전 면허 제도의 시행
(개선)완전 자동 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몰 수 있는 간소 면허 또는 조건부 면허의 신설
[서비스 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여객 운송 사업 분류 체계의 규제 완화(신규 작성](국토부, 여객 자동차 법 개정,~’27)
(현행)여객 운송 사업은 시내·시외 버스, 전세 버스 택시 등 특정의 타입으로 분류되어 자율 주행 차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이동성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은 곤란(무인 자율 차를 공유할 경우 대차에 해당하는지 불명**시내·시외 버스, 마을 버스 등에는 승합차를 사용하며 PBV(PurposeBuiltVehicle, 의료, 물류, 상업 차, 이런 새로운 목적으로)
(개선)자동 운전 차를 활용하고 구현이 가능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여객 운송 사업의 분류 체계 및 운영 관련 규정의 개선
국토 교통부의 김·정희 자동차 정책관은 “조기의 자율 차 상용화 때문에 40의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하고 이해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며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이라며”조기의 자율 주행 차 상용화 때문에 선제적인 법 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 교통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