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방법 유튜브 세금 (구글 미국 원천세

미국에서!!!!구글세금을!! 10%깎아!! 도도하지만 사실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아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세금 정보 기입 방법과 외국인의 TIN 번호(납세자 식별 번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요약!

  1. 빠르면 6월부터 원천세 10% (세금빼고 수익들어간다)
  2. 2.단 국내소득세 신고시 납부한 세금분만큼 세액공제 가능
  3. ※ 단 원천세는 미국 시청자에게 발생한 수익에만 해당!! (세금 정보 미입력 시 전체 수익의 24%가 공제됩니다.) 이번 유튜브 세금 문제는 한국 내 소득세의 문제가 아닌 ‘미국 납부 원천세’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내든 안 내든 10%의 세금을 빼준다는 겁니다. 물론 국내에서 납부했던 유튜버나 블로거의 경우 납부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에 던져진 걸 미국에 조금 더 내놓는다고 생각하세요 ^^ : (대한민국의문 1패)

그리고 원천세 10%는 유튜브 수익이 아니라 언니! 미국인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뿐이에요.

즉 유튜브나 블로그 수익이 월 100만원라고 해도 미국인 시청자 비율이 10%라면 10만원 정도, 그리고 거기에서 10%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1만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년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기입하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24%가 세금 부과

미국인 시청자 수익이 아니라 총수입의 24%에요.

3월 10일 구글에서 메일을 받거나 어드센스 공지란에 미국 소득세 신고 기간을 준비하라는 문구가 올라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월 100달러 정도 속삭임에 어드센스 수익이 들어오는데 만약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3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공제할 줄은.. (24% 가정해서) 그래서 재빨리 세금 정보를 기입했습니다.

저의 경우 세금 정보를 입력하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미국인 시청자가 없어요 ^^;

안내문처럼 전체 수익의 10%가 아닌,

미국인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의 10%입니다.

단, 세금정보 미입력시 전체 수익의 24% 징수!!

그러니까 무엇이든 즉시 세금 정보를 입력하세요.

구글 애드센스 지급으로 미국 세금 정보 입력 가능!

구글 애드센스 ‘지불’에 보면 ‘미국 세금 정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씩 입력하면 되고 주소는 영문으로 입력!!(네이버 영문주소 변환기 활용) 뭐 이런건 눈과 손만 있으면 입력이 가능하니까 패스!!

조세혜택(10%)을 받기 위한 납세자 식별번호 입력!!

입력하면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력하라는 란이 표시됩니다.

외국인 TIN은 이 식별번호가 있어야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됩니다.

출처: 구글 고객센터 국가별로 해당 TIN번호는 모두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라고 돼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바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개인은 입력 번호가 없습니다. 즉, 현상이라면 사업자 번호가 없는 개인은 조세 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음 칸에서 조세조약 혜택(원천징수세율) 신청 시 사전에 외국인의 TIN번호를 입력하셔야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수익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최대 30%다.

그럼 개인은 어떡해요?

우선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는 무조건 입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24%를 세금으로 낼 테니까요.

일단 5월 31일까지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 같으니.. 일단 기다려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사업자번호가 없는)의 경우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수익은 극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조세 협약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

아무튼!! 세금정보는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5월 31일 전까지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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