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채혈 측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보통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을 때 호흡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호흡 측정이 제반 이유로 올바르게 실시되지 않은 경우 음주 운전 채혈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자에게 있어서, 이 혈중 알코올의 수치는 사실상,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농도로 인해 음주 운전 벌의 정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을 하면 받는 대상과 벌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농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0.2% 1년~2년 이하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년~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비롯한 행정처분까지 받는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농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 운전의 채혈 측정이라면 호흡 측정기가 아닌 채혈 측정으로 측정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만.
이 채혈 측정을 했을 경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상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혈에 대한 상식 1]
채혈을 했는데 후회돼요.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나요?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채혈 측정을 한 분이 후회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혈을 하면 90%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호흡 측정보다 2~3배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채혈을 측정했을 때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보를 알게 되어 땅에 내동댕이쳐 후회하게 됩니다만. 이럴 때 채혈 측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경찰과 법원이 채혈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때까지는 채혈 측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의 용의자가 임의로 채혈 측정을 취소할 수는 없고, 경찰이나 법원이 취소를 하지 않으면 취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법원에서 채혈 측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혈 측정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채혈에 대한 상식2]
채혈 측정 농도와 호흡 측정 농도 중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채혈 측정 농도와 호흡 측정 농도 중 더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채혈 측정을 실시하게 된 경우 경찰이나 법원에서 채혈 측정을 무효로 하지 않는 이상은 채혈 측정 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호흡측정을한경우는호흡측정결과는참고로활용됩니다.
제가 채혈 측정을 했다면 알아두세요.

[채혈에 대한 상식3]
경찰관에게 채혈하면 농도가 낮아진다고 권했는데 경찰관 때문 아닌가.
이렇게 경찰관이 채혈을 권유했다고 해서 채혈 농도가 높으면 경찰관을 원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관의 음주단속 매뉴얼인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4항을 보시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호흡측정 농도를 알려드리면서 채혈을 통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혈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사무처리기준과 맞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듣는 사람마다 다르고 법의 영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권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과 같이 한번 채혈측정을 하면 수치가 높았다고 해서 자신의 여력으로는 다시 호흡측정 수치로 되돌릴 수 없었으므로 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측정에 따라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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