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와 관련하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등 보험사 자회사 소유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에 따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인이 입법예고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https://blog.naver.com/seyuloh/222192457026
보험사가 직면한 환경⑦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계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추진 앞 글에서는 보험사가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로 각종 제도와 법규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금융규제…blog.naver.com
보험사가 직면한 환경⑦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등 보험업계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추진 앞 글에서는 보험사가 직면한 위기이자 기회로 각종 제도와 법규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디지털 금융규제…blog.naver.com
지난해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데(예고기간: 2.5~3.17) 이번 개정안에는 헬스케어 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근거 마련 등의 사항도 포함됐습니다.이는 보험회사가 ①본인신용정보관리업 ②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이지만 현행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 15% 초과)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 등 신사업 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물론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 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소비자 동의 필요)가 마련되었습니다.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약되기 때문인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행정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 위원회는 또 2.4(목)복지부 기획 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헬스 케어 업계, 보험 업계 등과 함께 보험 업계 헬스 케어 활성화 T/F1차 회의를 개최하고 ① 해외 주요국의 헬스 케어 산업 동향 ② 국내 보험 회사의 헬스 케어 진출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여기서 서울 대학 건강 금융 연구 센터는 보험 업계가 이하의 4개 중·외부적 환경 변화에 의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① 개인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② ICT기술의 진보와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 ③ 의료비의 지속적 증가와 국가 재정 부담 ④ 제도적 변화(데이터 3법, 건강 관리 서비스 가이드 라인 등), 그리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개인화 ② 고객 관리 ③ 융햐쯔프다는 3가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의 헬스 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음, 사실은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해외와 달리 한국은 헬스 케어 산업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무엇보다 헬스 케어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가 낮다는 게 최대의 특징이죠.다행히 헬스 케어 산업 관련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의료 데이터의 이용이 제한되며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으로 제공하는 건강 관리 기기도 10만원 상당에 제한되는 등 곳 곳에 규제들이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1.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5~3.17) –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을 도입하여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합니다(2021.02.04)2.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권과 헬스케어업계가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1차 회의 개최(2021.02.04)